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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컨서 쾌쾌한 '검은 연기' 나온다는 소비자 신고에 삼성전자가 밝힌 입장

일반 가정에서 작동한지 불과 1시간도 안된 에어컨에서 검은 연기가 피어오르며 타는 사고가 발생해 안전사고에 대한 주의가 요구된다.

인사이트사진제공 = 제보자 A씨


[인사이트] 장영훈 기자 = 예년보다 짧은 장마가 지나고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연일 폭염특보와 열대야가 지속되면서 에어컨을 찾는 사람들이 크게 늘고 있다.


때이른 무더위로 에어컨 가동 시간이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일반 가정에서 작동한지 불과 1시간도 안된 에어컨에서 검은 연기가 피어오르며 타는 사고가 발생해 안전사고에 대한 주의가 요구된다.


서울 노원구에 거주하는 직장인 A씨는 지난 일요일이던 15일 저녁 가족들과 거실에 앉아 구입한지 3년째 접어든 에어컨을 켜고 주말 연속극 드라마를 보다가 화들짝 놀라고 말았다.


시원한 바람이 나와야 할 에어컨에서 정체를 알 수 없는 쾌쾌한 냄새의 시커먼 검은 연기가 모락모락 피어 오르며 화재가 발생했기 때문이었다.


당황한 A씨는 서둘러 119에 신고했고 현장에 도착한 소방관은 재빨리 화재 진압에 나서 더 큰 사고를 미리 막을 수 있었다.


인사이트사진제공 = 제보자 A씨


화재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조사 중이던 소방서 화재조사팀은 화재 원인이 '에어컨의 문제'라고 밝혔고 이에 A씨는 삼성전자 측에 화재 사고 사실을 알렸다.


다음날 삼성전자 에어컨 사건처리 부서 관계자가 A씨 집을 방문했다. 사건처리 부서 관계자는 불에 탄 에어컨을 살펴보더니 '생각보다 별 화재가 아니다'라는 식으로 말했다는 것이 A씨 주장이다.


A씨는 인사이트 취재진과의 통화에서 "삼성전자 관계자가 다쳤는지 물어보지도 않았다"며 "하청 업체가 영세한데 오히려 화재 책임을 업체 쪽에게 떠넘기고 가버렸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A/S를 요청했더니 화재가 나서 안된다"며 "중소기업도 아니고 글로벌 기업인데 '몰라요'하고 하청 업체 쪽에 모든 책임을 떠넘기려고 했다"고 꼬집었다.


A씨는 또 격양된 목소리로 "어쨌든 삼성 제품이니까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는데 하청 업체 책임이라고 하니까 (화가 난다)"며 "그건 아니지 않냐"고 말했다.


인사이트사진제공 = 제보자 A씨


화재가 발생한 문제의 에어컨은 '스탠드형 에어컨'으로 현재 이도저도 못하고 새까맣게 탄 채로 A씨 집 거실에 놓여져 있는 상태다.


그렇다면 도대체 에어컨은 왜 작동 1시간 만에 갑자기 검은 연기가 피어올랐던 것일까.


삼성전자 관계자는 "제품에 하자가 있어 발생한 것이 아닌 에어컨 설치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배선 문제"라고 인사이트 취재진에게 밝혔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공사를 한 인테리업체와 확인한 결과 흔히 말하는 '꼬아 연결하는 방식'으로 설치돼 있었다"며 "구리선을 손으로 꼬아서 절연 테이프로 붙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에어컨처럼 높은 전류량이 쓰이는 제품의 경우 그렇게 설치하면 안된다"며 "노후인지, 발열인지 모르겠으나 절연 테이프 쪽이 벗겨져 스파크가 발생해 탄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인사이트사진제공 = 제보자 A씨


삼성전자 관계자는 "인테리어업체 측에서도 인정한 사항"이라며 "주말에 발생한 에어컨 화재사고는 모두 처리가 완료된 사항"이라고 덧붙였다.


실제 에어컨 화재 발생 당시 찍힌 현장 사진을 보면 새까맣게 탄 에어컨 선 주변으로 절연 테이프가 붙여져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에어컨 화재사고 발생 모든 책임을 하청 업체에게 떠넘겼다는 주장에 대해 삼성전자 관계자는 "확인한 결과 삼성전자와 전혀 무관한 사설 업체"라며 "정식으로 계약이 맺어져 있는 하청관계가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전문가들 역시 이번 삼성전자 에어컨 화재 사고 원인에 대해 단순히 '제품 하자'라고 보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였다.


한 관계자는 "설치나 시공이 필요한 제품의 경우 전문적으로 설치하는 개인 사업자가 많다"며 "개인사업자에게 에어컨 이전 설치 등을 맡긴 뒤 문제가 발생할 경우 A/S를 받기란 쉽지 않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