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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제2연평해전 전사자 1인당 '1억원' 보상한다"

국방부가 오늘(17일)부터 시행되는 '제2연평해전 전사자 보상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전사자 유족에게 빠른 시일 내에 보상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인사이트뉴스1


[인사이트] 전현영 기자 = 나라를 위해 고귀한 목숨을 희생했던 제2연평해전 전사자들에 대한 예우가 갖춰진다.


국방부는 제2연평해전 전사자 유족들에게 신속한 보상금 청구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17일 국방부는 "'제2연평해전 전사자 보상에 관한 특별법'이 오늘부터 시행된다"며 이른 시일 내 보상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3일 국무회의에서 '제2연평해전 전사자 보상에 관한 특별법'이 의결된 데 따른 것이다.


인사이트제2연평해전 전사자 묘역을 찾아 참배하는 해군 장교들 / 뉴스1


이 특별법은 2004년 군인연금법에 신설된 전사에 대한 보상기준을 제2연평해전 전사자들에게 적용하기 위해 제정됐다.


지난 2002년 제2연평해전이 벌어졌을 당시 군인연금법에는 전사에 대한 보상 규정이 없었다.


그 까닭에 전사자들은 '공무상 사망' 보상기준에 따라 일반 순직자에 해당하는 보상금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전사자들은 1인당 3,000만원에서 6,000천여만원의 보상금을 받은 것이 전부였다.


인사이트해군 고속정 참수리 357호 / 뉴스1


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제2연평해전 전사자 유족은 군인연금법상 전사자 보상기준에 상응하는 보상금을 추가로 받게 된다.


국방부는 유족들이 보상금 지급신청서를 제출하면, 8월 초 산정 기준 절차에 맞춰 빠른 시일 내 지급을 완료할 예정이다.


보상금 산정 기준은 통계청이 발표하는 '2018년 7월 소비자물가지수'에 따른다.


전사자 6명은 1인당 최소 1억 4,000만원에서 최대 1억 8,000여만원까지 추가로 보상금을 지급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인사이트제2연평해전 전사자 유가족 / 뉴스1


국방부 관계자는 "신속히 보상금 지급 절차를 진행해 제2연평해전에서 전사한 분들의 희생에 보답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제2연평해전은 2002년 6월 29일 북한 경비정이 연평도 서쪽 7마일 해상에서 북방한계선(NLL)을 침범하며 발발했다.


당시 해군과 북한군 사이 교전으로 고속정 1척이 침몰했고, 장병 6명이 전사했으며 18명이 다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