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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카드 결제 거부권' 검토한다"

영세 소상공인들의 최저임금 인상 후속 대책 요구가 거세지면서 정부가 '자영업자 카드결제 거부 권리'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이경은 기자 =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 소상공인의 경제적인 부담을 해소해주기 위해 '자영업자 카드결제 거부권' 법제화 검토에 들어갔다.


하지만 소액 결제를 거부당해 불편을 겪는 소비자와 카드 사용이 익숙한 소비자의 반발이 예상돼 적잖은 진통이 일어날 것으로 보인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당국은 '카드 의무수납제'를 손보는 것을 계획하고 다.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이 10.9%(7,530원→8,350원)로 결정되면서 영세 소상공인들이 큰 타격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지난 5월 금융위를 중심으로 기획재정부,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전문가 등으로 구성돼 꾸려진 '카드수수료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는 올 연말까지 종합적인 카드수수료 개편방안을 마련해 내년 초부터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이 일환으로 금융당국은 카드사 원가를 분석해 수수료 인하를 압박하는 동시에 결제 구조를 단순화해 수수료를 낮출 수 있는 결제방식을 지원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위해 정부는 가맹점에 카드결제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모든 카드 가맹점은 '카드 의무수납제'에 의해 소비자의 카드 결제를 거부하지 못하게 돼 있고 아무리 소액이라도 소비자의 카드 결제를 모두 수용해야 한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이는 소득을 투명하게 해 세원을 확보한다는 취지에서 비롯됐지만 영세 소상공인들에게 카드 수수료 부담을 줘왔다. 또한 아주 미미하지만, 결제를 위한 통신비까지 카드사가 아닌 영세상인이 부담해왔다.


이에 영세 소상공인들은 제도 변경을 요구해왔다. 이에 정부는 자영업자 '카드결제 거부권리'를 검토하겠다고 나섰다. 


하지만 이미 카드 사용이 일상이 된 소비자들 사이에서 크게 반발이 일 것이란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특히 기존에 카드를 쓰면서 누리던 카드 포인트, 마일리지제도 등의 혜택과 지불을 한 달 뒤에 할 수 있는 신용카드의 장점 등을 소비자들이 선뜻 포기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다.


영세 상인들은 혜택을 받지만 소비자들은 불편을 겪어야 하기에에 '자영업자 카드결제 거부권' 검토가 어떤 방향으로 흐를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