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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 부부체험 하자"···중1 때부터 4년간 여제자 성폭행한 교사

약자에 위치에 있는 여제자를 4년간 상습적으로 성폭행해온 30대 남자 교사가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EBS 다큐프라임 '공부의 배신-나는 왜 너를 미워하는가'


[인사이트] 김소연 기자 = 어린 제자를 4년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남교사가 법의 심판을 받았다.


16일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는 수년간 여제자 B양(18)을 성적 노리개로 삼은 중학교 교사 A씨(35)에게 징역 9년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200시간 이수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3년 12월 당시 중학교 1학년이던 B양의 허리와 배를 만지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경악스럽게도 A씨는 다음 해 2월까지 B양을 4차례 더 추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자신을 믿고 의지하는 제자의 심리를 파악한 A씨는 지난 2014년 4월 "일일 부부 체험을 하는 거다"라며 B양을 성폭행하기 시작했다.


당시 A씨는 결혼한 지 3개월밖에 안 된 상태였다. 그는 이후 아내가 출산해 병원에 입원한 상황에서도 B양을 성폭행했다.


A씨가 B양을 성폭행한 횟수는 총 13번에 달했으며, 장소 또한 B양의 집과 모텔 차안 심지어 학교에서도 일어났다. 


재판부는 "제자인 피해자를 성적 노리개로 삼은 피고인의 범행은 죄질이 대단히 불량하다"며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안고 살아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또한 "피해자의 취약한 심리 상태와 요구를 거스르기 어려운 상황을 악용해 정신적으로 길들인 뒤 자행한 '그루밍 성범죄'로도 보인다"고 밝혔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