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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 피하려 '염전 노예'와 '혼인신고'까지 한 소름 끼치는 염전주

지적장애인을 착취한 것도 모자라 단속을 피하기 위해 거짓 혼인신고까지 했던 60대 여성 염전 주인에 실형이 선고됐다.

인사이트SBS '그것이 알고 싶다'


[인사이트] 김소영 기자 = 지적장애인을 착취한 것도 모자라 단속을 피하기 위해 거짓 혼인신고까지 했던 60대 여성 염전 주인.


지난 5월 광주지법 목포지원은 염전주 A씨에게 준사기,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가 지적 장애를 안고 있는 염전 노예를 착취한 행동은 소름 끼칠 정도로 치밀했다.


그는 단속을 피하기 위해 거짓 혼인신고까지 불사했다.


인사이트SBS '그것이 알고 싶다'


지적장애 3급인 피해자 남성 B씨는 2009년경 신안에서 염전 일을 했다.


진도의 한 양식장에서 일하다 해남 염전으로 옮긴 그는, 함께 일하던 염전 노동자의 소개로 신안으로 거처를 옮겼다.


2015년경 경찰은 B씨가 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됐지만, A씨는 B씨에게 월급을 돌려주겠다고 회유해 선처를 받았다.


인사이트영화 '섬.사라진 사람들'


그 말을 철석같이 믿은 B씨는 A씨 염전에서 계속 일했고, 그해 10월 A씨와 억지로 혼인신고까지 했다.


A씨는 "이곳에 있으려면 '일 부부'를 해야 한다며 B씨를 설득해 혼인신고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 후에도 B씨는 곧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은 곳에서 살고 있었고, 지난해 이를 발견한 경찰에 의해 극적으로 구조됐다.

당시 B씨가 머무르던 거처는 창문도 거의 뜯기고 난방기구도 없어 충격을 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