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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 괴롭히라 '말'만한 학생에게도 가해자와 똑같은 처벌 내린 판사

다운증후군이 있는 학생에게 장난으로 고백하라고 요구한 학생이 직접 고백한 가해 학생과 동일한 처벌을 받게 됐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김천 기자 = 학급 친구에게 '친구를 괴롭히라'고 지시한 학생도 직접적으로 괴롭힘을 가한 가해 학생과 같은 처벌을 받았다.


15일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이성용)는 가해를 지시한 A군(당시 중1)이 중학교를 상대로 "학교폭력자치위원회 처분 결과를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A군은 지난해 9월 친구 B군이 조별과제를 해오지 않자 여학생에게 장난으로 고백하라고 요구했다.


B군은 요구에 따라 친구 다섯 명과 함께 다운증후군이 있는 피해 학생 교실을 향했고 수십 명이 몰려든 상황에서 피해 학생에게 장난으로 고백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사진 / gettyimagesBank


이 과정에서 학생들은 B군이 피해 학생을 껴안게 하려고 억지로 밀기도 했다. 무리 중에는 피해 학생의 뒷머리를 때리거나 도망가지 못하게 문을 잠근 학생도 있었다.


이같은 괴롭힘은 장애 학생 도우미가 나타나기 전까지 지속됐다.


학교 측은 사실을 접하고 학교폭력자치위원회를 열어 B군에게 서면사과와 접촉, 협박 금지, 사회봉사 7일, 특별교육(학생 10시간 학부모 5시간)처분을 결정했다.


A군을 포함해 장난에 동참한 학생들도 같은 수준의 처벌을 내렸다. 단 사회봉사는 5일로 정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하지만 A군은 "장난으로 고백하라고 요구했을 뿐 누구에게 고백하라고 지목하지는 않았다"면서 "다른 가해 학생과 같은 수준으로 징계한 것은 재량권 일탈·남용"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A군의 주장이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군은 B군이 피해 학생을 지목하는 것을 만류하지 않았고 장난 고백을 강요하는 분위기를 조장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피해 학생이 여러 명에게 놀림당할 경우 큰 모멸감과 공포심을 느낄 것을 충분히 알고 있었을 텐데도 이를 유발하는 최초 원인을 제공하고 적극 동참했다"며 소송을 패소 판결하고 학교 측의 손을 들어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