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 10℃ 서울
  • 10 10℃ 인천
  • 10 10℃ 춘천
  • 10 10℃ 강릉
  • 10 10℃ 수원
  • 8 8℃ 청주
  • 8 8℃ 대전
  • 9 9℃ 전주
  • 9 9℃ 광주
  • 8 8℃ 대구
  • 12 12℃ 부산
  • 14 14℃ 제주

한국인 여성 4명 성추행하고 마약까지 흡입한 예맨인을 재판부가 '감형'해준 이유

법원이 성추행 및 마약 복용, 소지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예멘인에 대해 원심을 깨고 형을 깎아줬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김천 기자 = 법원이 강제추행,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예멘인에 "예멘은 마약이 합법"이라며 원심을 깨고 감형을 선고했다. 


지난 12일 조선일보에 따르면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한국에 남아있던 예맨인 A(31)씨는 지난해 7월 마약성 식물인 '카트(Khat)'를 복용하고 남은 것을 지니고 있다가 적발됐다.


그는 지난해 6월 말 불상자에게 카트 500g을 10만원에 구입한 뒤 대전의 한 빌라에서 이를 씹어먹고 소지한 혐의로 경찰에 검거됐다.


카트는 씹을수록 환각 물질이 체내에 스며들어 흥분감, 행복감, 쾌락감을 유발시키는 마약류다.


A씨는 성추행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진 상태였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뉴스1


보도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월 경기도 의정부시 한 클럽에서 20대 여성들의 가슴과 엉덩이, 다리를 만지고 볼에 입을 맞추며 "원나잇 하자"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A씨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출입국관리법 위반,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1년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2심 재판에서는 카트 섭취가 예멘에서 '합법'이라는 이유로 원심이 깨지고 감형됐다.


법원은 형을 깎아주면서 "피고인이 마약 범행에 대한 위법성 인식이 비교적 희박하다"고 말했다.


A씨가 마약을 복용하고 소지한 것이 위법이었음을 스스로 인식하지 못했다는 것도 한몫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뉴스1


법원의 판단에 일각에서는 "한국법이 외국에서 합법이면 어겨도 되는 것이었느냐"며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누리꾼들은 "법에 대한 무지가 감형사유가 될 수 없다"면서 "한국에 왔으면 한국의 법을 따라야 하는게 정상이다"고 꼬집었다.


한편 국제보건기구에 따르면 예멘 성인 남성 90%와 성인 여성 25%가 카트를 복용하고 있다.


그러나 카트 주요생산 국가인 예멘, 에티오피아 등 아프리카와 중동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우리나라를 포함한 대다수 국가에서 카트를 마약류로 지정해 단속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