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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시비 거십니까?" 유격 참가하라는 소대장에게 따진 사병 '무죄'

일반 사병이 소대장에게 "시비 겁니까"라고 따지 듯 대꾸했지만, 이는 '상관 모욕 혐의'에 적용되지 않았다.

인사이트

대한민국 육군


[인사이트] 권길여 기자 = 일반 사병이 소대장에게 "시비 겁니까"라고 따지 듯 대꾸했지만, 이는 '상관 모욕 혐의'에 적용되지 않았다.


14일 수원지법 형사4부 문성관 부장판사는 군 복무시절 상관모욕 혐의로 기소된 윤모(25)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의 선고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2심은 윤씨의 "시비겁니까?"라는 대꾸가 하극상이 아니라고 봤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당시 경어를 썼고 욕설이나 반말을 하지는 않은 점에서 상명하복을 생명으로 하는 군조직의 특수성에 비춰 징계의 대상 또는 불손한 언행으로 평가되는 것과는 별개로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만한 경멸적 감정의 표현과는 결이 다르다"고 판단했다.


인사이트대한민국 해군


앞서 윤씨는 사병으로 군복무하던 시절 상관인 A 소대장(중위)과 갈등을 빚다 다른 병사들 앞에서 소대장을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유죄를 선고 받았다.


윤씨는 건강상의 이유로 유격훈련을 불참하겠다고 요구할 때 A 소대장이 "군의관 진료 결과 별다른 이상이 없으니 유격훈련에 참여하고 어머니와 면담하겠다"고 하자, A 소대장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소대장이 아픈데 쉬지도 못하게 하고 어머니랑 면담한다는데 이거 협박 아닙니까?"라고 말했다.


결국 A 소대장이 윤씨에게 손가락질한 것에 대해 욕을 했는데, 윤씨는 "보셨습니까? 소대장이 제게 욕했습니다"라고 소리쳤다.


윤씨는 A 소대장이 자신에게 부적절한 발언을 했다며 '진술서'를 작성하라고 할 때도 명령에 복종하지 않았다.


윤씨는 오히려 "(부적절한 발언) 안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사람 아프게 해놓고 이런 것 쓰라고 하는 것은 시비 거는 것이지 않습니까"라고 언성을 높인 것으로 드러났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tvN '롤러코스터2'


당시 검찰은 이 두 사건 모두 다른 병사가 지켜보는데 벌어졌다며 윤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1심도 검찰 주장을 받아들여 윤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하지만 2심의 판단은 달랐다.


1심과 2심의 판단이 상이하게 달라, 이 사건을 지켜보는 이들의 갑론을박도 뜨겁게 벌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