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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기사 의식불명 빠트린 김해공항 BMW 운전자 "지각 피하려 과속했다"

BMW 운전자의 '이기심'으로 두 자녀가 있는 택시기사를 의식불명에 빠트려 분노가 일고있다.

인사이트사진 제공 = 부산지방경찰청


[인사이트] 김한솔 기자 = 두 자녀가 있는 택시기사를 의식불명에 빠트린 BMW 질주 사고의 경위가 드러났다.


지난 10일 12시 50분께 부산 강서구 김해공항 국제선 청사 앞에서 애꿎은 택시기사를 중태에 빠트린 BMW 질주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가 난 곳은 공항 내부 제한속도 40km 도로인데다 곳곳에 '천천히'라는 문구와 바닥마킹 등으로도 이 사실을 알리고 있다. 


안전을 강조하고 있는 이 도로에서 사고가 난 데다 BMW 운전자가 에어부산 항공사 안전과 보안업무를 다루는 직원이라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수많은 이들의 분노를 일게했다.


인사이트사진 제공 = 부산지방경찰청


게다가 사고를 내게 된 경위 역시 자신만을 생각한 이기심에서 비롯돼 비난이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사고 직전 BMW 운전자 A(35) 씨는 협력업체 직원 B(40) 씨와 동승자인 같은 에어부산 직원 C(37) 씨와 함께 점심식사를 했다.


이후 B씨를 공항에 데려다주고 C씨와 함께 공항과 2km 떨어진 사옥으로 1시까지 돌아가야 하는 상황이었다.


이 상황에서 A씨는 10분여 밖에 남지 않은 교육에 늦지 않기 위해 속도를 높였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인사이트

청와대 홈페이지


사고를 당한 택시기사는 여전히 의식을 되찾지 못하고 있어 두 자녀와 가족들이 슬픔에 잠겨있다.


이에 교통안전 장치에도 불구하고 안전규정을 무시하고 질주한 에어부산 안전보안부서 직원을 강력처벌해 달라는 국민청원 운동까지 벌어지고 있다.


청원자는 "안전하게 타야할 의무가 있음에도 고의적으로 과속하였고, 그 일행등은 죄의식없이 순간적 희열을 즐기고 있었다"고 주장하며 '살인죄' 적용을 촉구하고 있다.


한편 법조계에 따르면 BMW 운전자 A씨의 과속 사실이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조사로 밝혀지면 '업무상 과실치상죄'가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