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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나잇 하자"며 20대 한국 여성 4명 성추행한 예맨인

난민으로 인정되지 않은 한 예멘인이 한국 여성들을 성추행하고 마약성 식물인 '카트'를 복용했다가 검거됐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뉴스1


[인사이트] 전현영 기자 = 제주도에 예멘 난민이 대거 유입되면서, 최근 난민 수용 문제가 논란의 중심에 섰다.


이 가운데 한 예멘인이 여성들을 성추행하고, 마약성 기호식품인 '카트(Khat)'를 복용한 사실이 알려졌다.


지난 12일 조선일보에 따르면 예멘인 A(31)씨는 지난 2017년 1월 경기도 의정부시의 한 클럽에서 20대 여성 4명을 성추행했다.


그는 여성들의 가슴과 엉덩이, 다리를 만지고 볼에 입을 맞추며 "원나잇 하자"고 속삭였다고 알려졌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결국 경찰이 출동했고 A씨는 같은 해 3월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여성들을 추행했을 당시 A씨는 난민으로 인정되지 않아 한국을 떠나야 하는 출국유예기간이었다.


A씨는 앞서 2014년 1월 한국에 들어왔다. 입국 직후 서울출입국관리소에 난민 신청서를 냈다.


그러나 2014년 7월 '난민 불인정 처분'이 결정됐다. 난민으로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없다는 것이 법원의 판결 요지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YouTube 'YTN NEWS'


이에 불복한 A 씨는 행정 소송을 내고 난민 지위를 주장했지만, 법원은 2016년 5월 '난민 불인정 처분'을 확정했다.


대법원 확정판결 후, 출국유예기간에 여성을 강제 추행한 A씨는 또 다른 혐의로 형사 재판을 받게 됐다.


보도에 따르면 유예기간이 모두 지나 불법체류자가 된 A씨는 지난해 7월 마약성 식물 '카트'를 복용한 뒤 소지하고 있다가 검거됐다.


A씨는 강제추행, 마약류관리법,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뉴스1


1심에서는 징역 1년 6개월이 선고됐고, 올해 2월 2심에서는 "예멘에서 카트 섭취가 합법이고, 마약 범행에 대한 위법성 인식이 희박하다"며 1년으로 감형됐다.


한편,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는 '제주도 불법 난민 신청 문제에 따른 난민법, 무사증 입국, 난민신청허가 폐지·개헌 청원'이 올라와 역대 최다인 70만명 이상의 지지를 받았다.


난민 문제를 놓고 찬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가운데 청와대가 어떤 답변을 내놓을지 관심이 쏠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