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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목줄 좀 채워라" 지적하는 행인에게 '박치기'한 견주

견주가 반려견 목줄을 채우라는 지적을 한 시민을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문세은 기자 = 의무인 반려견의 목줄을 채우지 않고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인 견주가 있다.


12일 광주 서부 경찰서 측은 반려견 목줄을 채우라며 나무라는 시민을 때린 혐의로 A(35)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 11일 광주 서구 염주체육관 인근 산책로에서 자신의 반려견과 산책을 했다.


산책하는 A씨와 반려견의 모습을 본 행인 B(30)씨는 A씨가 반려견의 목줄을 채우지 않은 것을 지적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사진 / 영화 '박치기!'


이 같은 지적에 A씨는 B씨를 머리로 들이받으며 폭행했다.


경찰은 A씨와 B씨에게 간단한 기초 조사를 한 뒤 귀가 조치했다.


오는 15일 광주 서부 경찰서 측은 A씨와 B씨를 불러 자세한 사건 경위를 파악할 예정이다.


지난 3월 22일부터 외출 시 반려견에게 목줄을 미착용할 경우 과태료를 대폭 상향 조정한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시행되고 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사진 / 기사와 관련 없는 사진 / gettyimagesbank


동물보호법 시행령에는 반려견 목줄 미착용 등 안전조치 위반에 따른 과태료가 1차 20만원, 2차 30만원, 3차 이상은 50만원으로 규정돼 있다.


동물보호법 시행령에서 과태료를 기존 최대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상향 조정한 이유는 잇따른 개물림 사고와 애견인과 비애견인간 갈등을 줄이고자 한 것이다.


반려견 목줄과 관련한 동물보호법이 있음에도 반려견에게 목줄을 착용시키지 않는 애견인들이 있어, 비애견인들의 불안감이 줄어들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