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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또 올리면 '동시 휴점'하겠다는 전국 '7만 편의점' 사장님들

전국편의점주단체협의회가 오는 14일 결정되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확인한 뒤 전국 7만여 편의점이 단결해 동시 휴업을 추진할 수 있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인사이트뉴스1


[인사이트] 조성현 기자 = 전국편의점주단체협의회가 최저임금이 '또' 인상될 경우 전국 7만여 편의점의 '동시 휴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12일 오전 10시께 전국편의점주단체협의회는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2018년도 최저임금 인상으로 편의점은 이미 운영 한계에 달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회견에서 이들은 "최저임금 7천530원 인상으로 편의점 점주들은 아르바이트보다 적은 수익으로 연명하거나 폐업이 속출하고 있다"며 "하반기부터는 잠재적으로 폐업점포의 연쇄 폐업이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이어 "현재의 최저임금도 이겨내기 버거운 상황에서 또다시 최저임금이 대폭 인상되면 편의점 운영에 한계상황에 이르러 근로자들에게 최저임금을 주고 싶어도 줄 수 없는 상황에 이르러 점주들은 범법자가 될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인사이트뉴스1


그러면서 "현재 인건비도 버거운 상황에서 또 최저임금을 올리면 운영이 한계에 이를 수 밖에 없다"며 "인력을 가장 필요로 하는 편의점 점주를 제외한 최저임금 협상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작년보다 16.4% 늘어난 올해 최저임금에 대해 "올해 최저임금 인상 후 영업이익 보전과 적자를 줄이기 위해 근로자를 줄이는 대신 점주 근무시간을 늘리고 다점포 운영을 줄이는 등의 노력을 기울였다"며 "그럼에도 점주들은 아르바이트보다 적은 수익으로 연명하거나, 투자비 손실로 폐업이 속출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최저임금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펼친 정책이 오히려 편의점 산업 참가자들을 옥죄고 있는 형국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전편협은 이날 최저임금 인상안 철회 및 동결,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화 재논의, 영세·중소 가맹점의 신용카드 수수료 구간 확대 등을 요구하기도 했다.


또 이들은 일자리 안정자금이 비현실적인 데다, 최저임금 산입범위 조정에서 소상공인 혜택을 배제하는 등 정부가 소상공인을 옥죄는 정책을 펴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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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편협은 "업계가 총체적 위기에 처해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에게 주 52시간 근무제를 도입하면서도 편의점 등 영세소상공인들에게는 오히려 장시간 근로할 수밖에 없도록 정책이 진행돼 국민으로서 소외감마저 느끼고 있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오는 14일 결정되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확인한 뒤 전국 7만여 편의점이 단결해 동시 휴업을 추진할 수 있다"고 으름장을 놓기도 했다.


한편 편의점 업주들은 '야간'에 편의점을 열 경우 택시처럼 '야간 할증료' 제도를 도입해달라고 촉구했다. 하지만 '할증료'가 도입될 경우 소비가 위축될 것이라는 여론이 형성돼 있어 제도 도입은 쉽지 않을 것을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