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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에 간 93세 할머니가 온몸이 멍투성이가 돼 돌아왔습니다"

치매로 인해 요양병원에 입원한 할머니가 온몸에 멍이 들고, 골절상을 입은 채 퇴원했다.

인사이트사진 제공 = 김씨


[인사이트] 석태진 기자 = 93세 고령의 할머니가 요양병원에서 멍투성이가 돼 돌아왔다.


지난 8일 김모(34) 씨는 광주에 소재한 A 요양병원에 입원 중인 외할머니 오모(93) 씨가 학대를 받은 것 같다며 인사이트에 도움을 요청했다.


김씨에 따르면 치매를 앓고 있는 오 할머니는 지난 5월 24일 A 요양병원에 처음 입원했다.


입원 이후 바로 다음 날인 25일 할머니는 오른쪽 손목이 찢어지는 상해를 당했다.


인사이트사진 제공 = 김씨


김씨는 "할머니 손에 감긴 붕대를 억지로 풀어서 상처를 발견했다. 병원 측은 혈관 주사를 맞다가 혈관이 터져서 그렇게 됐다고 설명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간병인들은 "기저귀를 가는 과정에서 할머니를 제압하다가 상처가 났다"고 설명해 병원과 간병인이 같은 상처를 두고 의견 차이를 보였다.


김씨 가족은 찝찝하지만 병원을 믿고 "남은 기간 잘 부탁한다. 모시러 갈 테니 퇴원 처리를 해달라"고 부탁했다.


하지만 퇴원 처리가 진행되기 전인 지난 6월 2일 할머니는 왼쪽 팔꿈치와 발목에 골절상을 당했다.


인사이트골절로 팔에 깁스를 한 오씨 / 사진 제공 = 김씨


김씨는 곧바로 할머니를 인근 대학병원에 모시고 가 진료를 받았고, 왼쪽 팔꿈치 골절과 발목 미세골절로 전치 8주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요양병원 측이 골절 사실을 알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해주지 않았다. 차트에 기입하지도 않았고 가족들에게 알리지도 않았다"고 주장하며 분통을 터트렸다.


문제는 상처와 골절에서 끝나지 않았다. 퇴원 수속을 받고 집으로 온 다음날 할머니의 얼굴과 몸 곳곳에는 멍이 올라왔다.


인사이트사진 제공 = 김씨


몸을 뒤덮은 커다란 멍들에 가족들은 오열했다. 그 일이 있고 할머니는 당시 충격 때문인지 가족들과 대화를 거의 단절한 상태다.


김씨는 "가족들이 울고불고 난리 났다. 엄마는 '괜히 병원에 모시려다가 나 때문에 이렇게 됐다'며 자책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또한 "고름과 피떡 때문에 신경을 건드려야 해서 대학병원 측도 수술을 거부했다. 할머니는 평생 장애를 가지고 사셔야 한다"며 당혹스러워했다.


현재 김씨는 요양병원을 보건복지부와 보건소에 의료법 위반으로 고소한 상태다.


인사이트발목 미세골절로 퉁퉁 부은 오씨의 발 / 사진 제공 = 김씨


또한 광주광역시 노인전문보호기관을 통해 학대 및 방임으로 행정 처분을 내려달라고 조치해 지난주 병원 측은 '방임' 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요양병원 측 관계자는 사뭇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요양병원 측은 골절에 대해 "할머니가 몸을 잘 못 가누신다. 가끔 뼈로 지탱해서 움직이려 하는데 고령이시다 보니까 골절이 생길 수 있다"고 해명했다.


또한 "골절을 미리 알고 있었던 게 아니라 가족들과 간병인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발견했다"고 밝혔다.


인사이트골절로 전치 8주를 받은 상해진단서 / 사진 제공 = 김씨


해명과 함께 요양병원 측은 "김씨가 최초에 (할머니의 상태를) 전치 4주라 말했는데, 갑자기 전치 8주로 바뀌었다"며 그의 주장에 문제를 제기했다.


또한 병원 측은 "명확히 사과를 했다. 병원비와 함께 우리 병원에서 특별 관리를 해드리겠다고 말했지만 김씨가 이를 거절하고 보상금으로 1억원을 요구했다"며 답답함을 호소했다. "김씨가 '병원 문을 닫게 만들 수 있다' 등의 발언을 했다"며 당황스럽다는 반응도 덧붙였다.


이에 대해 김씨는 "병원측이 병원비를 보상해주겠다고 이야기하길래 1억원이라고 홧김에 말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


결국 요양병원 측도 10일 김씨를 광주 광산 경찰서에 고소했다.


해당 사건에 대해 오 할머니 보호자 측과 병원 측의 주장이 상반되는 가운데, 진실은 수사를 통해 향후 밝혀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