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6 16℃ 서울
  • 8 8℃ 인천
  • 16 16℃ 춘천
  • 15 15℃ 강릉
  • 16 16℃ 수원
  • 13 13℃ 청주
  • 13 13℃ 대전
  • 11 11℃ 전주
  • 13 13℃ 광주
  • 16 16℃ 대구
  • 18 18℃ 부산
  • 16 16℃ 제주

한달 사귄 여자친구가 '이별' 요구하자 머리카락 자르고 반려견 때려 죽인 20대 남성

여자친구의 머리카락을 자르고 키우던 강아지를 높이 들어 바닥에 힘껏 내리 쳐 죽게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김한솔 기자 = 이별을 요구하는 여자친구의 머리카락을 자르고 반려견까지 때려 죽인 남성이 있어 분노를 유발한다.


8일 인천지법 형사4단독 정원석 판사는 특수협박, 특수폭행, 동물보호법위반 등으로 기소된 남성 A(27)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 22일 오전 9시 40분께 인천시 연수구 연수동 한 길가에서 여자친구 B씨의 휴대폰(시가 130여만 원 상당)을 부순 뒤 옆구리 등 몸을 수차례 밟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같은 날 오전 10시께 인천시 남동구 B씨의 자택에서는 알루미늄 재질의 마대 자루(길이 107cm)로 B씨의 등과 팔 등을 수차례 내려치고, 철제 냄비로 머리를 가격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이게 끝이 아니었다. A씨는 B씨의 머리카락을 가위로 자르고, B씨의 반려견(시가 190만원 상당)인 비숑 프리제를 거실 바닥에 힘껏 던져 죽게 했다.


또한 A씨는 프라이팬을 뜨겁게 달궈 '지지겠다'며 B씨를 협박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한 달간 교제한 B씨가 이별을 요구하자 이에 분노한 A씨는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이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은 연인에 대한 비뚤어진 소유욕을 앞세워 가혹한 폭력을 저질렀다"며 "전신의 상흔과 잘려진 머리카락, 달궈진 프라이팬 등 고문의 암시에 가까운 협박도구의 위험성, 반려동물에게 투사된 분노는 폭력 성향과 가학 심리의 크기를 짐작게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피해자가 감당할 후유의 골이 깊을 것으로 보이나, 모친의 선도 의지, 장기 구금 시 갱생 능력의 약화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