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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원은 훈장이지"…여고생 때려놓고 반성없는 '관악산 집단폭행' 가해자들

관악산 집단폭행 사건의 피해자 측이 가해 학생들이 소년원을 훈장처럼 여긴다며 오히려 "갔다 와서 죽여버리겠다"면 협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인사이트사진 제공 = 제보자 J씨


[인사이트] 황효정 기자 = 지난달 26일 발생한 관악산 여고생 집단폭행 사건의 피해자 가족이 "10대 가해자들이 아무런 죄책감을 보이지 않고 있다"며 울분을 터뜨렸다.


6일 피해자 여고생의 친언니 A씨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이같이 밝혔다.


방송에서 A씨는 "가해자들도 자신들이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처벌이 가볍다는 것을 안다"며 "소년원 갔다 오는 걸 약간 훈장 같은 느낌으로 보나 보다. 자랑하듯 (말한다)"고 가해자들의 태도를 전했다.


그러면서 "가해자들이 벌써부터 '소년원 갔다 와서 죽여버린다. 복수한다'고 이야기한다. 피해자만 평생 그걸 안고 살아야 한다"고 호소했다.


A씨는 "미성년자라고 해서 처벌이 제대로 안 된다는 사실이 피해자 입장에서는 화가 많이 난다"고 토로해 안타까움을 더했다.


인사이트사진 제공 = 제보자 J씨


앞서 지난 6월 26일 발생한 관악산 여고생 집단폭행은 피해자 여고생이 가해 학생 중 1명의 남자친구와 만난다는 이유로 이날 밤부터 이튿날 새벽까지 서울 노원구 인근 노래방과 관악산 등지로 피해 학생을 끌고 다니며 집단으로 폭행하고 성추행한 사건이다. 


고등학교 2학년인 피해 학생은 도망갈 수 없게 옷이 벗겨진 상태에서 몇 시간에 걸쳐 폭행을 당했으며 이후 감금된 채 성매매를 강요당하기까지 했다고 친언니 A씨는 주장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 사건으로 불구속 입건된 가해자는 총 10명이다. 가해자 모두 중고교생으로, 폭행을 주도한 학생은 8명이며 2명은 잠시 현장에 있었던 단순 가담자로 조사됐다.


가해 학생 중 한 명은 만 14세 미만인 촉법소년인 것으로 알려졌다. 촉법소년은 형벌을 받을만한 범법행위를 하더라도 형벌이 아닌 보호처분을 받게 되는 10세 이상 만 14세 미만을 일컫는다.


이들은 폭행 이후 "그냥 감옥에 들어가 살겠다"며 아무런 죄의식 없는 모습을 보였다고 전해졌다. 가해자들은 10대 미성년자인 만큼 가벼운 처벌에 처할 가능성이 크다.


인사이트사진 제공 = 제보자 J씨


소식이 전해지자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지난해 가을 발생한 부산 여중생 집단폭행 때와 마찬가지로 소년법 폐지 청원 글이 쇄도하고 있다.


현행 소년법은 만 14세 미만에 대해 형사처벌을 금지하고 있으며 소년범의 최대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제한하고 있다.


살인죄를 저질러도 최고형량이 15년을 넘을 수 없다는 뜻이다. 또 성인과 달리 감형도 받을 수 있다. 소년법의 적용 기준을 정말 이대로 두어도 괜찮을까.


우리 사회가 다시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하는 건 아닌지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한편 이날 인터뷰에서 A씨는 동생의 현재 상태와 관련 "이틀 전에 목에 꽂았던 호스를 빼고 조금씩 말은 하지만 밥은 못 먹고 있고 물 정도만 마시는 상황"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