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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고양이 도살 막으려다 '도끼 살해' 위협까지 당한 표창원

동물보호법을 발의한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육견업자들로부터 살해 협박을 받았다는 사실이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인사이트뉴스1


[인사이트] 최해리 기자 = 표창원 의원이 육견업자들로부터 살해 협박까지 당한 사실이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지난달 27일 동물권단체협회 케어는 동물보호법 발의와 관련해 표창원 의원과 나눈 인터뷰 내용을 공개했다.


이날 인터뷰에서 표 의원은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하는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았다고 고백했다.


그는 개·고양이의 무분별한 도살을 막기 위해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공론화한 이후부터 육견업자 측으로부터 끊임없이 살해 협박에 시달려왔다고 밝혔다.


인사이트뉴스1


일부 육견업자들은 광화문 광장에서 표 의원 사진을 내걸고 화형식 퍼포먼스를 벌였을 뿐 아니라 '도끼 들고 찾아가겠다', '국회의원은 배에 칼이 안 들어가냐'라는 등의 살해 협박까지 서슴지 않았다.


하지만 경찰 출신의 표 의원은 이런 협박에도 꿈쩍하지 않았다. 오히려 육견단체 측에 끝까지 가겠다고 공개적으로 선언했다. 


표 의원은 개 식용 종식의 시대는 시간문제이며, 반드시 반려동물 도축은 금지될 것이니 미리 업종 전환을 하라고 육견업자들을 설득하기도 했다.


현재 전국에서 사육되는 식용견은 지난 2016년 기준 78만 마리. 신고하지 않은 소규모 사육장까지 포함하면 연간 100만 마리 넘게 식용으로 키워지고 유통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인사이트뉴스1


소나 돼지 등 가축과 달리 개의 식용이 유독 문제가 되고 있는 이유는 개가 반려동물로 사랑을 받는 대표적인 동물이기 때문이다.


표 의원이 "반려동물은 인류의 친구다"라고 한 발언처럼 반려인들에게 개 식용 문제는 실제로 친구나 동료를 잃는 것과 동일한 의미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하지만 식용견 사육 종사자들은 생계와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죽기를 각오하고 법안 발의 반대에 목소리를 높이고 있어 이번 '개고기 입법 전쟁' 논란은 쉽게 사그라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