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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급차 교통사고로 90대 할머니 잃은 손자 "구조대원 처벌 말아달라"

광주에서 발생한 구급차 교통사고로 90대 할머니를 잃은 유족들은 고생한 구급대원들에게 불이익이 가지 않길 만을 바라고 있었다.

인사이트

사진 제공 = 광주 북부소방서


[인사이트] 황규정 기자 = 119구급차와 승합차의 충돌 사고가 발생하면서, 당시 운전대를 잡았던 119 구급대원의 과실 여부가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응급환자를 위해 달리다 일어난 사고임에도 불구하고 만약 신호위반이 확인되면 구급대원의 처벌이 불가피하기 때문.


이러한 가운데 당시 구급차 안에 타고 있다 숨진 90대 환자의 유족들이 "119 구급대원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입장을 표해왔다.


5일 중앙일보는 119 구급차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은 김모(91·여)씨 유족과의 통화 내용을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사망한 김씨의 손자 이모(43)씨는 "할머니를 살리기 위해 고생한 구급대원들이 불이익을 받는 것을 원치 않는다"고 밝혔다.


끝까지 환자를 지키려했던 구급대원들의 노고를 유족들도 가슴 깊이 느끼고 있었던 것.


유족들은 소방서 관계자들이 조문 온 사실을 전하며 김 할머니의 사인과 관계없이 119구급대원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인사이트Facebook '119소방안전복지사업단' 


앞서 지난 2일 광주 북구 운암동의 한 교차로에서 심정지 환자를 싣고 병원으로 향하던 구급차와 스타렉스 차량이 부딪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모습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엔 사고 직후 차량 밖으로 튕겨 나간 구조대원이 환자를 살피기 위해 기어가는 장면이 찍혀 있었다.


구급대원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병원으로 옮겨진 김 할머니는 끝내 숨을 거뒀다.


당시 김 할머니는 음식물이 기도에 걸려 호흡곤란이 왔으며, 이송 중 심폐소생술을 받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인사이트Facebook '119소방안전복지사업단'


이번 사고와 관련, 구급차를 운전한 구조대원이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여론이 들끓었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119구급차는 '긴급자동차'로 분류돼 신호위반이나 속도 제한에 단속을 받지 않는다.


하지만 사고가 나면 상황이 달라진다. 긴급자동차에 대한 면책 규정이 따로 없어, 구급차를 운전한 구조대원 역시 일반적인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 따라야 한다.


1분 1초를 다투며 응급환자를 구하기 위해 애썼지만 사고가 날 시 모든 책임을 운전자가 져야하는 것이다.


인사이트청와대 청원 게시판 


만약 구급차를 운전한 구조대원이 신호위반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 스타렉스 차량은 사고에 대한 책임을 면하고 구급차 운전자만 처벌받게 된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119구급대원의 처벌을 면해야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도 광주 구급대원을 처벌하지 말아 달라는 청원글이 올라왔으며, 게시 이틀 만에 1만 8천명 이상의 동의를 받았다.


한편 경찰은 구급차의 신호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영상 감정을 의뢰했으며, 오늘(5일) 오후 119 구급차량 운전 대원을 불러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