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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20년 선고에 "형량 무겁다"며 항소한 故 고준희 양 친부

5살밖에 되지 않은 친딸 고준희 양을 무참히 때려 숨지게 하고 암매장까지 한 친아빠 고모 씨가 1심에 불복했다.

인사이트뉴스1


[인사이트] 김한솔 기자 = 5살밖에 되지 않은 친딸 고준희 양을 무참히 때려 숨지게 하고 암매장까지 한 친아빠.


친아빠 고모(36) 씨는 1심에서 징역 20년형을 선고받았지만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다.


5일 전주지법과 전주지검에 따르면 아동학대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고씨와 범행에 가담한 동거녀 이모(36) 씨 그리고 이씨 어머니 김모(62)씨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각각 법원에 항소장을 냈다.


이들이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장을 낸 이유는 1심 판결이 지나치게 무겁다는 것. 


인사이트뉴스1


법원이 내린 형량은 고씨와 이씨 각각 징역 20년과 10년, 그리고 아동학대치료프로그램 160시간 이수였다. 또 암매장을 도운 김씨에겐 징역 4년이 전부였다.


어린 딸의 생명을 앗아가 놓고 20년의 형량에 불복한 친부 고씨를 향한 비난의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앞서 고씨와 이씨는 지난해 4월 고준희 양의 발목을 수차례 밟아 몸을 가누기 힘든 상황에 빠트리고, 아동 학대로 의심받을 것이 두려워 그대로 방치했다.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한 고준희 양은 결국 숨졌고, 이들은 같은 달 27일 오전 2시께 군산 야산에 고준희 양을 암매장했다.


인사이트뉴스1


범행 이후에도 고씨와 이씨는 생일 파티를 하거나 여행을 떠나고 취미 생활 등을 즐기며 생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아동학대치사와 사체유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다.


한편 검찰도 이들의 형량이 가볍다며 항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