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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 뒤인 2020년 '시급 1만원'되면 560만명 최저임금 인상된다"

2020년 최저임금이 1만원으로 책정되면 560만명의 최저임금이 인상되지만 고용 충격이 커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인사이트뉴스1


[인사이트] 황성아 기자 = 4년 뒤인 오는 2020년 최저임금이 1만원으로 책정되면 560만명의 최저임금이 인상되지만 고용 충격도 커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5일 조선비즈는 최저임금위원회가 최근 발간한 '2019년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임금실태 등 분석' 보고서를 근거로 2020년 시간당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인상할 경우, 약 560만명 근로자들의 최저임금도 인상된다고 보도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2020년 시간당 최저임금 1만원을 단행하기 위해서는 내년 최저임금을 약 15.2% 인상해야 한다.


이는 전체 근로자 중 27.8%에 해당하는 560만명의 임금을 맞춰 올려야 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인사이트뉴스1


참고로 해당 임금 인상률은 2019년과 2020년도 최저임금을 같은 비율로 올린다는 가정하에 산출된 값이다.


이 수치는 올해 16.4% 인상에 맞춰 임금이 올라간 근로자의 비중인 19.2%를 상회한다. 따라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고용 충격이 올해보다 내년에 더 클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금재호 서울 과학 기술교육대 교수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지금보다 임금을 더 많이 줘야 하는 일자리가 늘어난다는 것은 그만큼 고용축소도 커질 수 있다는 의미"라고 지적했다.


일각에서는 또 최저임금 수준이 비슷한 임금 근로자들이 단기간에 급속히 늘어나면 수요와 공급에 의해 작동해야 할 노동시장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할 것이라며 꼬집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영화 '스물'


KDI(한국개발연구원) 최경수 선임연구위원은 지난달 발간한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보고서에서 2005년 프랑스의 최저임금 인상 사례를 언급했다.


최 연구원은 "프랑스에서 2005년 최저임금 인상을 임금 중간값 60%에서 중단했던 이유는 임금 질서 교란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저임금 단순 노동 일자리가 줄어들 뿐 아니라 하위 30% 이하 근로자 임금이 똑같아 지면서 기업의 노무 관리가 어려워졌다"고 설명했다.


고용노동부 등은 최저임금 산입범위 영향을 받는 근로자 수가 내년에 최대 21만6천명에 달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