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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대 심정지 환자 싣고가다 교통사고로 처벌받게 생긴 119구조대 당시 블랙박스 영상

지난 2일 광주 운암로 교차로에서 발생한 119 구급차와 스타렉스 충돌 사고 당시를 담은 블랙박스 영상이 공개됐다.

인사이트사진 제공 = 광주 북부소방서


[인사이트] 황규정 기자 = 90대 심정지 환자를 응급실로 이송 하던 중 교통사고가 나면서 구급차 운전대를 잡은 구조대원이 처벌 위기에 놓였다.


신호위반이 확인되면 응급상황과 상관없이 운전자가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이러한 가운데 사고 당시 상황을 보여주는 블랙박스 영상이 공개됐다. 


지난 3일 119소방안전복지사업단은 공식 페이스북을 통해 최근 광주에서 발생한 119구급차와 승합차 충돌사고 영상을 공개했다.


인사이트Facebook '119소방안전복지사업단' 


공개된 영상 속 비상깜빡이와 사이렌을 켠 구급차가 교차로에 서자 앞을 가로막고 있던 회색 차량이 진로를 열어준다.


곧이어 구급차가 교차로를 건너는 순간 오른쪽에서 달려오던 스타렉스 차량과 부딪혀 지체없이 옆으로 쓰러졌다.


그때 구급차 안에서 구조대원으로 추정되는 사람 2명이 밖으로 튀어나오는 모습도 고스란히 블랙박스 영상에 담겼다.


인사이트Facebook '119소방안전복지사업단' 


사고는 지난 2일 오전 11시 2분께 광주 북구 운암동의 한 교차로에서 발생했다.


당시 구급차에는 식도에 음식물이 걸려 호흡곤란이 온 90대 환자가 심폐소생술을 받고 있었다.


이 사고로 구급차 운전자, 구급대원 2명, 대학생 실습생 등 4명이 경상을 입어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심정지가 온 90대 환자는 끝내 사망했다.


인사이트Facebook '119소방안전복지사업단'


사고 직후 구급차를 운전한 구급대원의 과실 여부가 도마 위에 올랐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119구급차는 '긴급자동차'로 분류돼 신호위반이나 속도 제한에 단속을 받지 않는다.


하지만 사고가 나면 상황이 달라진다. 긴급자동차에 대한 면책 규정이 따로 없어, 구급차를 운전한 구조대원 역시 일반적인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 따라야 한다.


1분 1초를 다투며 응급환자를 구하기 위해 애썼지만 사고가 날 시 모든 책임을 운전자가 져야하는 것이다.


만약 구급차를 운전한 구조대원이 신호위반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 스타렉스 차량은 사고에 대한 책임을 면하고 구급차 운전자만 처벌받게 된다.


인사이트청와대 청원 게시판 


이와 관련 현재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는 광주 구급대원 경찰 조사 및 처벌을 억제해달라는 호소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청원 게시자는 "국민을 위해 위험을 감수하고 교통법을 어기면서까지 환자를 살리려는 투철한 직업정신을 가졌을 뿐인데 구급대원이 처벌받아야 할까요?"라며 "구급대원들의 처벌이 이뤄지지 않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현재 해당 글은 게시 이틀 만에 2천명 이상의 동의를 받았다.


한편 경찰은 구급차의 신호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영상 감정을 의뢰할 계획이다. 아울러 신호 위반이 확인될 경우 119구급차 운전자를 교통사고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