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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정지 환자 이송 중 교통사고 나 처벌 위기에 놓인 구급대원을 도와주세요"

응급환자를 이송하던 119구급차가 다른 방향에서 오는 스타렉스 차량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추돌사고를 내 처벌 받을 위기에 놓였다.

인사이트사진제공 = 광주 북부소방서


[인사이트] 김한솔 기자 = 응급환자를 이송하던 119구급차가 추돌사고를 내 처벌 받을 위기에 놓였다.


지난 2일 오전 11시 2분께 심정지 상태의 환자를 싣고 가던 119구급차가 광주 북구 운암동의 한 교차로에서 스타렉스 차량과 충돌했다.


이 사고로 달리던 구급차는 옆으로 쓰러졌고, 안에 타고 있던 5명이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다. 그 중 환자 A(92) 씨는 결국 숨졌다.


경찰은 응급환자를 태우고 직진하던 119구급차량을 교차로의 다른 방향에서 온 스타렉스 차량이 들이받은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밝히기 위해 조사를 실시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뉴스1


경찰 조사에서 스타렉스 차량 운전자는 직진 신호에 맞춰 정상적으로 진입했다고 주장했다. 


만약 스타렉스 차량 운전자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도로교통법에 따라 구급차를 운전한 구급대원이 처벌을 받게 된다.


현행 도로교통법에서 119구급차는 '긴급자동차'로 분류돼 신호위반이나 속도 제한 단속을 받지 않지만, 사고가 났을 때는 면책 규정이 따로 없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을 따르기 때문이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뉴스1


한편 지난달 12일에도 이와 비슷한 사고가 발생해 구급대원들이 경찰조사를 받았다. 


당시 구급대원들은 문경시 영순면 김용리에서 감전사고를 당한 환자를 병원으로 빨리 옮기기 위해 중앙선을 넘어 달렸다. 그때 레미콘 차량이 갑자기 끼어드는 바람에 사고로 이어졌다.


이 사고로 구급대원 3명, 감전사고를 당한 환자와 보호자가 경상을 입고 병원에 옮겨졌다. 다행히 크게 다친 이는 없었지만 중앙선을 침범했기 때문에 구급대원들은 경찰조사를 받게 됐다.


응급 환자를 구하기 위해 위험을 무릅쓰고 사투를 벌였지만 불가피한 상황으로 처벌 위기에 놓인 구급대원들.


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면책 조항을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