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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양심적 병역 거부 대체복무, 40개월은 해야한다"

여야가 양심적 병역 거부자 대체복무 입법과 관련한 입장을 내놓은 가운데 대체복무 대상자와 기간에 대해 이견을 보이고 있다.

인사이트뉴스1


[인사이트] 최민주 기자 = 양심적 병역 거부자 대체복무 기간에 대해 여야가 입장을 밝혔다.


헌법재판소가 양심적 병역 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 규정이 없는 현행 병역법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판결을 내리면서 대체복무제 입법이 불가피해졌다.


이에 국방부가 올해 안으로 대체복무제도를 마련할 방침이라고 밝힌 가운데 여야도 병역법 개정안 입법에 속도를 내겠다는 입장이다.


인사이트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뉴스1


먼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미 발의해 둔 병역법 개정안을 기초로 입법에 나설 예정이다.


지난 29일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국회가 정상화되면 관련 입법 논의를 곧바로 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전해철, 박주민, 이철희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종교적 신념, 양심적 확신 등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는 이들이 일정한 심사를 거쳐 대체복무를 하도록 한 내용이 담겼다.


인사이트자유한국당 김학용 의원 / 뉴스1


심사기구와 복무기간 등 세부적인 내용에는 차이가 있지만 대체복무 기간은 30~36개월 정도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해 자유한국당은 대체복무 대상과 기간에 대해 여당과 이견을 보이고 있다.


국회 국방위원장을 지낸 한국당 김학용 의원은 대체복무 대상에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한 병역거부자만 포함하고 복무 형태도 군과 관련된 업무로 제한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사진 / GettyimagesBank


김 의원 측이 정한 대체복무 기간은 현 21개월인 복무 기간의 2배인 가량인 늘어난 40개월이다.


한국당은 남북 분단 상황에 중점을 두고 대체복무가 병역 회피의 수단이 되거나 병력 손실로 이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향후 대체복무제도 입법 과정에서 여야의 의견 충돌이 예상되지만 대체복무제가 병역 기피 수단이 되지 않도록 하는 방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