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갓 태어난 아기 '사탕 깡통'에 넣어 유기한 비정한 10대 소녀

한 10대 소녀가 갓 태어난 아기를 사탕 깡통에 넣어 유기한 사실이 밝혀져 논란이 일고 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Korea,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김나영 기자 = 갓 태어난 아기가 '사탕 깡통' 안에서 숨진 채 발견돼 충격을 안겼다.


28일 경기 화성동부경찰서는 27일 오후 3시께 오산시 부산동의 한 아파트 단지 내 어린이집 인근 잔디밭에서 신생아가 숨진 채 발견됐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갓난아기의 사체는 해당 아파트 단지 내 미화원에게 처음 발견됐다.


발견 당시 신생아 사체는 원기둥 모양의 철제 사탕 용기(지름 23㎝, 높이 20㎝) 안에 넣어진 채 버려졌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즉시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주변 CCTV를 확인해 범인이 아파트 단지에 거주하고 있던 10대 A양이라는 사실을 알아냈다.


경찰 조사에서 A양은 "아기가 숨진 상태에서 태어나 시신을 버렸다"고 진술했다.


현재 경찰은 시신을 부검해 A양의 말처럼 아기가 숨진 상태에서 태어났는지를 확인할 방침이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만약 A양의 진술대로 아기가 숨진 상태에서 태어난 '사산아'였다면 A양은 사체유기죄는 벗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는 한국의 형법과 판례가 산모가 진통을 호소해 분만이 시작될 때부터 태아를 법적 '인간'으로 보는 '분만개시설'을 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미 숨진 상태에서 태어난 아기는 법적으로 '아직 태어나지 않은 상태'로 보기 때문에 사체유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