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니가 구워주는 고기 먹은 뒤 맛없다며 발로 차 '갈비뼈' 부러뜨린 여성
고기를 못 굽는다는 이유로 아는 언니를 때려 갈비뼈를 부러뜨린 40대 여성에게 징역 8개월인 선고됐다.
[인사이트] 조성현 기자 = 자신이 먹을 고기를 맛있게 굽지 못하는 사람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들까.
보통은 "내가 구워야지"라고 생각하겠지만, 고기밖에 모르는 한 여성은 자신이 상전도 아니면서 고기 굽는 사람에게 폭행을 가했다.
26일 대전지법 형사6단독 문홍주 판사는 고기를 잘 굽지 못한다는 이유로 평소 친하게 지내던 언니의 갈비뼈를 부러뜨린 40대 여성에 '징역형'을 선고했다.
지난해 9월 9일 오전 3시쯤, 징역형을 선고받은 A씨는 대전 유성구의 한 음식점에서 아는 언니와 함께 고기를 구워먹었다.
본인이 구워도 됐지만, 어쩐 일인지 고기굽기는 언니가 맡았다.
A씨는 고기를 집어 먹었을 때 이상한 낌새를 느꼈다. 고기가, 평소 자신이 스타일로 구워지 않았던 것이다.
A씨는 이에 격분했고, 그 자리에서 언니의 머리채를 잡고 마구 때렸다. 플라스틱컵으로 수차례 머리를 가격하기까지 했다.
심지어 언니가 바닥에 넘어진 상황에서는 옆구리를 수 차례 발로 걷어차며 갈비뼈를 부러뜨렸다.
자신이 고기를 구우면 끝나는 일을 가지고, '폭행'을 가했다는 점은 판사도 용납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별다른 이유 없이 나이가 더 많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다"면서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다"며 징역형을 내렸다.
하지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했다는 점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