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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위에서 보도블록 던진 초등생 '10세 미만'이라 처벌 안 받는다

경기 의정부의 한 고층 아파트에서 보도블록을 던진 용의자가 초등학교 저학년으로 밝혀졌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석태진 기자 = "A군이 어려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없다"


지난 15일 경기 의정부경찰서는 21일 의정부의 한 아파트 고층에서 보도블록을 던진 용의자 초등학교 저학년 A군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당시 A군은 고층 아파트에서 23cm에 달하는 보도블록을 던졌다. 사람이 직접적으로 맞지는 않았으나 근처를 지나던 B(8) 군이 파편에 맞으며 찰과상을 입었다.


경찰은 사건 당시 CCTV 영상과 아파트 난간 높이 등을 분석해 같은 아파트 초등학교 저학년 A군을 용의자로 특정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경찰 조사에서 A군은 "호기심에 그랬다. 15층까지 올라갔다가 계단으로 내려오면서 문 고정용 보도블록을 던졌는데 층수는 기억이 안 난다"며 범행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람이 다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못했냐는 질문에 A군은 아무런 대답을 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초등학교 저학년인 A군은 현행법상 어떤 법적 처벌도 받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이 범법 행위를 저지를 경우 형벌 대신 가정법원이 '보호자 감호 위탁'에서 '소년원 송치'에 이르는 보호 처분을 내릴 수 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하지만 A군처럼 10세 미만의 어린이에게는 어떤 처분도 가할 수 없다.


경기 의정부경찰서 관계자는 "A군이 어려서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없고 소년법에 따라 구체적인 나이도 밝힐 수 없다"고 전했다.


이어 "현재 (A군, B군) 양측 부모끼리 합의가 진행 중이다"고 덧붙였다.


아령과 식칼 등이 떨어진데 이어 보도블록 투척 사고까지 발생하면서 아파트 거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