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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세 치매 할아버지 기저귀로 손발 묶고 '13시간' 방치 학대한 요양원

울산의 한 요양원이 치매 환자를 침대에 묶고 13시간가량 장시간 방치하는 등 환자에게 노인 학대 행위를 해왔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인사이트YouTube 'KBS News'


[인사이트] 윤혜경 기자 = 울산의 한 요양원이 치매 환자를 침대에 묶고 13시간가량 장시간 방치하는 등 환자에게 노인 학대 행위를 해왔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5일 KBS '뉴스9'은 울산시 남구에 소재한 한 요양원에서 80대 치매 환자 A(86) 씨를 침대에 묶은 뒤 장시간 방치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요양원 직원들은 A씨가 쉽게 손발을 움직이지 못하도록 기저귀로 손발을 결박하는 등 신체적 학대를 일삼았다.


요양원 직원들은 휠체어로 A씨를 이동시킬 때에도 손발을 감싸는 것은 물론이고 침대에 눕힐 때 또한 결박한 A씨의 손을 침대 손잡이에 단단히 묶기도 했다.


인사이트YouTube 'KBS News'


뿐만 아니라 직원들은 포대기를 이용해 몸을 움직이지 못하도록 고정시키기도 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A씨의 저항이 격렬해질수록 결박의 정도가 심해졌다.


이 같은 상황은 오후 8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약 13시간가량 지속됐다고 한다.


장시간 이어지는 결박에 밤새 몸부림을 친 노인은 결국 녹초가 될 수밖에 없다.

 

인사이트YouTube 'KBS News'


A씨가 결박당하는 것을 알게 된 아들은 KBS 뉴스에 "자식으로서 가슴이 찢어지는 모습이었다"며 "요양원에 들여보낸 자체가 후회스럽다"고 울분을 토했다.


울산시 노인보호 전문기관도 요양원 측의 이 같은 행동은 신체적 학대라고 판단했다.


규정상 환자에게 신체 억제를 하겠다는 것을 기록해야 하며 남긴 기록을 보호자에게 통보를 해야 하는데 이런 절차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이와 관련해 요양원 측은 학대 행위를 인정하면서도 A씨의 가족들이 과도한 보상금을 요구하고 있다고 반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사이트YouTube 'KBS News'


요양원 대표는 "가족에게 현금 3천만원과 케어 비용을 지급한 상태"라며 "플러스알파라는 명목으로 가족들이 3억 6천만원까지 비용을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요양원의 학대 행위 수사에 착수했으며, 관할 구청은 해당 요양원에 대해 6개월 영업정지 조치를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YouTube 'KBS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