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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공사현장에 '길냥이 통로' 만들어 캣맘들에 극찬받는 건설회사

대우건설이 시공사로 있던 공사 현장에 길고양이들이 지나다닐 수 있는 통로와 급식소를 설치해준 미담이 재조명받고 있다.

인사이트온라인 커뮤니티


[인사이트] 이경은 기자 = 공사 현장에 길고양이를 배려한 통로를 만들어준 한 건설 회사의 미담이 화제다.


미담의 주인공은 바로 건설융합의 선두주자로 꼽히는 대우건설.


지난해 11월 당시 대우건설은 시공사로 있던 과천주공1단지 재건축 공사 현장 가설 담장(펜스)에 길고양이를 위한 통로를 설치했다.


인사이트온라인 커뮤니티


재건축 공사가 본격화하기 전, 지역 캣맘들은 과천시 및 재건축조합에 공사장 담장에 길고양이를 위한 생태 통로를 만들어달라고 요청했다.


고양이는 자신만의 영역을 설정하고 그 안에서 편안함을 느끼는 영역동물인 만큼 자신이 사는 지역을 쉽게 벗어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의무사항이 아니라는 이유로 '길고양이 통로' 설치 요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결국 사방이 담장인 공사 현장에 갇힌 길고양이들이 굶어죽게 될 것을 염려한 캣맘들은 담장 아래 개구멍을 여러 개 내 임시 통로를 만들어줬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사진 / gettyimagesbank


이후 이 사실을 알게 된 대우건설 측은 담장에 '고양이 통로'라는 이름을 붙이고 길고양이들이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는 통로를 설치했다.


이에 더해 통로 앞에 길고양이 급식소를 직접 주문·설치해 캣맘들에게 열화와 같은 찬사를 받았다.


대우건설이 설치한 길고양이 급식소 상자 겉면에는 "고양이의 삶을 배려해 주세요"라는 글과 함께 "길고양이 학대는 동물보호법 8조에 의거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는 법 조항이 적혀 있었다. 


보통 재건축이 진행되면 터전을 잃게 되는 길고양이들이 쏟아진다. 


이를 막기 위해 녀석들의 삶을 소중하게 여기고 배려해준 대우건설의 대처가 보는 이들의 마음을 훈훈하게 했다는 후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