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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자던 남편 성기 흉기로 절단한 아내에게 '집행유예' 선고됐다

남편에 대한 의심 때문에 잠자고 있던 남편 성기를 절단한 여성이 2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황기현 기자 = 남편에 대한 의심 때문에 잠자고 있던 남편 성기를 절단한 여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4일 광주고법 형사1부(최수환 부장판사)는 특수중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의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잠을 자고 있던 남편 B씨의 성기를 부엌에 있던 흉기로 절단한 혐의로 기소됐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그는 남편이 평소 생활비를 주지 않는 것에 불만을 품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남편이 바람을 피운다고 의심하게 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고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20년 이상 피해자와 사실혼 관계로 지냈고 10년 전 아들을 사고로 잃은 이후 우울감과 불안 증세를 보였다"고 설명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이어 "그러던 중 피해자가 다소 의심스러운 행동을 하자 정신적으로 매우 혼란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또 재판부는 "피고인은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면서 "피해자와 합의했고 피해자가 선처를 탄원하는 점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