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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고기 탕수육에 '닭고기' 썼다"며 난동 부린 남성

인천의 한 식당을 찾은 40대 남성은 탕수육 속 재료가 돼지고기가 아닌 닭고기라 주장하며 소란을 피웠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Instagram 'kyeongjinhee'


[인사이트] 최민주 기자 = 탕수육에 들어간 고기가 돼지고기가 아닌 '닭고기'라고 주장하며 식당에서 난동을 부린 남성이 벌금을 내게 됐다.


21일 인천지방법원 형사6단독 임정윤 판사는 재물손괴 및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남성 A(49)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가 이 같은 처벌을 받게된 사연은 다름아닌 '탕수육' 때문이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지난 1월 6일 오전 1시 20분쯤 인천 연수구의 한 음식점에 방문한 A씨는 40여분에 걸쳐 종업원 등에게 욕설을 하며 음식점 출입문을 걷어찼다.


당시 A씨는 종업원에게 "탕수육 고기가 돼지가 아니라 닭"이라 말하며 "탕수육을 국과수에 감정을 의뢰하겠다"고 난동을 부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A씨가 피운 소란으로 해당 식당은 125만원 상당의 피해를 봤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은 A씨의 주먹에 얼굴을 맞고 멱살을 잡히기도 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뉴스1


재판부는 "공무집행방해 사범은 법 질서 확립과 공권력 수호를 위해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춰 형을 정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