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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계 회사가 해외로 빼돌리려던 돈 5,179억원 회수한 국세청 직원

외국계 회사가 홰외로 빼돌리려던 5,179억원을 세금으로 회수한 국세청 이세연 조사관이 성과금을 받게 됐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이경은 기자 = 외국계 회사가 해외로 빼돌리려던 수천억원을 세금으로 회수한 국세청 직원이 주목을 받고 있다.


지난 19일 기획재정부는 조규홍 재정관리관 주재로 상반기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를 열어 43건 사례에 대해 성과금 5억 6,10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해당 43건 사례를 통해 개선된 재정 규모는 총 9,302억원 정도다. 


이번 우수 사례자에는 서울지방국세청 국제조사관리과에 근무하는 이세연 조사관(7급)이 포함됐다.


이 조사관은 영국계 P사의 한국 사업장 소득금액에 대해 법인세 5179억원을 부과, 불복 없이 납부 받은 바 있다.


인사이트뉴스1


사례를 살펴보면 P사는 네덜란드에 설립한 해외중간지주회사 A사를 통해 국내 사모펀드에 한국 회사 B사의 주식을 양도하고 A사는 양도가액의 10%에 해당하는 양도소득세를 원천징수해 납부했다. 


이후 A사는 한국과 네덜란드 조세조약에 따라 과세권이 한국에 없음을 근거로 환급요청(비과세 경정청구)를 했다.


이에 서울지방국세청은 조사반을 꾸려 A사에 대한 과세가 적법한지에 대한 조사를 실시했다.


당시 조사반에 속했던 이 조사관은 A사가 한국에 고정사업장을 구성한 사실을 알아냈고, 양도소득 중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소득률을 산정해 법인세를 과세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사진 / gettyimagesbank


법인세법에 따르면 외국법인이 국내에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고정된 장소를 가지고 있을 경우 국내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간주해 세금을 부과한다. 


한국과 네덜란드의 조세조약에도 국내사업장과 관련된 내용이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다. 


수천억원을 물게 될 상황에 처한 A사는 자료제출에 비협조적으로 나왔다.


이에 이 조사관은 영국과 네덜란드 등에 출장을 가 현지 관계자를 만나 인터뷰를 하는 등 집요하게 논리를 보강했고 결국 A사는 불복 없이 부과된 세금을 모두 납부했다. 


한편 예산성과금제도는 예산절감과 수입증대에 기여한 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과 일하는 방식 개선 등을 위해 1998년 도입됐다. 1등급으로 평가받은 공무원은 6천만원까지 성과금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