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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가정부' 불법으로 쓴 이명희 '또' 구속영장 기각

'갑질'·'막말'과 불법 필리핀 가정부 고용 의혹을 받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부인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인사이트뉴스1


[인사이트] 전준강 기자 = '갑질'·'막말'과 불법 필리핀 가정부 고용 의혹을 받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부인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지난 20일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허경호 부장판사) 판사는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명희 이사장의 구속 상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허 부장판사는 구속영장 발부를 결정하기 전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구속해 수사할 이유나 필요성, 그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인사이트YouTube 'YTN News'


앞서 지난 18일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는 "이 전 이사장이 필리핀 출신 가사도우미를 불법 고용한 혐의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 전 이사장은 현재 필리핀인을 대한항공 연수생으로 속여 입국시킨 뒤 실제로는 자신의 평창동 자택에서 가사도우미 일을 시킨 혐의를 받는다.


이 전 이사장은 이같은 혐의 중 필리핀인들에게 가사 일을 시킨 점에 대해서는 인정했지만, 국내로 입국시키는 과정에 대해서는 아는 게 없다고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인사이트YouTube 'YTN News'


하지만 수사 당국은 대한항공 임직원이 아닌 이 전 이사장이 대한항공을 동원해 이 같은 허위초청을 지시하고 보고받은 정황을 파악했다.


이에 이민특수조사대는 세심하게 자료를 모아 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에 의해 기각돼 향후 수사가 어떻게 진행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인사이트뉴스1


한편 이 전 이사장은 지난 4일 운전기사와 경비원 등 11명에게 20차례가 넘는 폭언과 폭행을 한 혐의로 경찰에 의해 구속영장이 청구됐으나, 기각된 바 있다.


이민특수조사대는 기각 사유를 파악한 뒤 구속영장 재청구 방침을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으며, 경찰은 이 전 이사장의 폭언·폭행을 입증할 증가를 추가로 모으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