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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권리 지켜준다 해놓고 뒤늦게 '몰카' 개정안 마련한 여가부

몰래카메라 범죄와 관련해 규제를 강화하겠다고 나선 정부 측의 뒤늦은 대처에 일각에서는 좋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다.

인사이트뉴스1


[인사이트] 최해리 기자 = 앞으로는 국가가 불법 촬영물 유포 가해자에게 유포된 파일 삭제 비용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20일 여성가족부는 불법 촬영물 삭제 지원 및 구상권 청구의 세부절차를 마련하기 위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21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불법 촬영물 피해자에 대해 국가가 폭력 피해 상담, 불법 촬영물 삭제 지원, 법률상담과 소송대리 연계 및 의료비 지원 연계 등을 할 수 있다.


이러한 서비스는 피해자 뿐 아니라 그 법정대리인도 요청이 가능하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9월부터 몰래카메라 등의 불법 촬영물이 온라인상에 유포된 경우 국가가 삭제 비용을 우선 지원한 뒤 가해자에 직접 청구한다.


촬영물 삭제 관련 비용에 대해 국가로부터 통지를 받은 성폭력 행위자는 30일 이내에 구상 금액을 납부해야 한다.


디지털성범죄 가해자에 대한 실효적인 제재 수단이 마련됐지만 일각에서는 왜 이제서야 이러한 대안이 나온 것이냐는 불만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통계학적으로 몰래카메라 범죄는 해마다 점점 증가했으며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됐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경찰청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8월까지만 해도 몰래카메라 범죄 발생건수는 3,914건이었으며, 이중 3,329건의 피해자가 여성이었다.


그간 갈수록 교묘해지는 수법으로 '리벤지 포르노' 등의 불법 촬영 범죄가 기승을 부리며 고통을 호소하는 피해자가 늘었으나 이들의 고통을 덜어줄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은 미흡했다.


정부는 몰래카메라 범죄 근절을 위한 제도적인 대책을 요구하는 여론이 언론을 통해 확산된 후에서야 범죄의 심각성을 인지했다.


미온적인 대응으로 일관했던 정부는 이번 개정안을 시작으로 적극적으로 문제 해결에 앞장서서 더 이상 피해자가 속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