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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환자 병원 이송 중 사고 나자 '경찰 조사' 받게 된 구급대원들

환자를 싣고 달리던 구급차가 추월하려는 차량과 충돌해 운전자였던 구급대원이 경찰 조사를 받게 됐다.

인사이트뉴스1


[인사이트] 이소현 기자 = 환자를 싣고 빠르게 달리던 구급차가 추월하려는 차량과 충돌했다. 이 사고로 구급대원들은 경찰 조사를 받게 됐다.


지난 19일 YTN은 구급차에 환자를 이송하던 구급대원들이 경찰 조사를 받게 됐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 12일 문경시 영순면 김용리에서 감전사고 환자를 병원으로 옮기던 구급차가 논으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YTN


당시 빠르게 달리던 구급차는 갑자기 끼어든 레미콘 차량을 피해 방향을 틀었다가 사고로 이어졌다. 


이 사고로 구급대원 3명, 감전사고를 당한 환자와 보호자가 경상을 입고 병원에 옮겨졌다.


다행히 이송 중이던 환자는 생명에 지장이 없었고 구급차에 탔던 인원 모두 무사했다.


그러나 사고 당시 구급차가 중앙선을 침범했기 때문에 구급대원들은 경찰조사를 받게 됐다.


현행법상 구급차는 비상시 신호 위반을 할 수 있지만 신호 위반 도중 사고가 난 경우 책임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인사이트아산소방서 제공 / 뉴스1


이같은 법의 흠결로 구급대원들이 피해를 본 사례는 또 있었다.


지난 5월 충남 아산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차가 신호위반을 하다 차량과 충돌해 넘어졌다. 


이 사고로 구급차를 운전했던 소방관은 형사 입건 위기에 놓였다.


지난 2016년에도 강릉에서 응급 환자를 싣고 달리던 구급차 운전자가 신호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벌금형을 받았다.


인사이트강릉소방서 제공 / 뉴스1


선진국의 경우 구급차 사고가 발생했을 때 이유를 불문하고 일반 차량의 책임으로 간주한다.


그러나 한국은 도로교통특례법상 예외 규정이 없어 구급차 운전자도 사고 시 책임을 지게 돼 있다.


이에 구급차를 비롯해 응급 구조 활동에 나선 차량에 대한 면책 조항을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