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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로 남편이 숨졌습니다"…5살딸·갓난아들 남겨둔 채 사망한 30대 가장

'종격동 종괴' 진단 후 수술을 받던 남성이 대정맥이 찢어지는 사고로 결국 숨을 거뒀다.

인사이트MBC '아침발전소'


[인사이트] 전현영 기자 = 한 여성이 의료사고로 남편을 잃었다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나섰다. 


지난 10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억울하게 신랑의 목숨을 빼앗아간 인천의 한 병원을 고발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을 올린 여성 A씨는 남편이 지난 5월 23일 병원에서 '종격동 종괴' 제거수술을 받은 뒤 사망했다고 밝혔다.


남편 B(38)씨는 앞서 지난 5월 4일 옆구리 통증을 느껴 병원을 찾았다가 요로결석 진단을 받고 수술을 했다.


인사이트MBC '아침발전소'


4일간 입원치료를 했지만 통증이 이어져 다시 병원을 찾은 B씨는 '종격동 종괴'라는 진단을 받고 수술을 하게 됐다.


수술 중 B씨의 대정맥이 찢어지면서 출혈이 심해졌고, 응급처치를 위해 개흉을 했다.


9시간여 만인 오후 6시께 B씨는 의식불명 상태로 수술실을 빠져나와 중환자실로 옮겨졌다.


이틀 후인 25일 B씨는 결국 아내와 5살 딸, 생후 100일이 조금 지난 아들을 남겨두고 숨을 거두고 말았다.


A씨는 "의사가 분명 수술 전 악성이 아닐 경우 혈관이나 심장 쪽의 위험한 부위에 위치한 것은 제거하지 않겠다고 했다"며 억울해했다.


인사이트MBC '아침발전소'


이어 "분명 의사가 본인이 미처 보지 못했다며 과실을 인정했는데, 병원 측은 책임을 회피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병원을 믿고 남편의 장례를 치렀는데, 병원은 제대로 된 사과 한마디 없이 보험사로 접수했으니 기다리라는 안일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것.


A씨는 MBC '아침발전소'에서 병원 법무팀 담당자와 대화한 녹취 내용을 공개했다.


법무팀 담당자는 "진료과장님(주치의) 말씀으로는 그렇게(의료 과실 인정)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알고 있는 거다. 그것에 대해 부인을 하거나 그럴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인사이트MBC '아침발전소'


과실을 인정하는 듯했던 의사와 병원이 장례가 끝나자 태도를 바꿨다는 것이 A씨의 주장이다.


이와 관련 해당 병원 홍보팀 담당자는 인사이트에 "녹취된 내용은 주치의가 법률적으로 의료사고를 인정한 것이 아니라 수술 중 의도치 않은 결과로 사망한 것에 대해 도의적인 책임과 유감을 표현한 것"이라고 밝혔다.


병원 측은 현재 국과수에서 부검이 진행되고 있으므로, 수술 과정에서 객관적 과실 여부가 판가름나면 그 결과에 따라 보상을 하겠다는 입장이다.


또한 유가족에게 보험 처리를 권한 것은 책임 회피가 아니라 보상과 위로금 산정 등을 위해 객관적인 부검 결과가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병원 측은 "유가족들이 책임을 떠넘긴다고 느끼는 것에 대해서는 설명이 부족했기 때문인 것 같다"고 책임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인사이트MBC '아침발전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