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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네 보호소' 폐쇄 안한다…청원으로 300마리 유기견 구했다

청와대가 대구 팔공산에 있는 '한나네 유기견 보호소'가 폐쇄되지 않을 전망이라고 답했다.

인사이트(좌) 사진 제공 = 정씨 (우) 애니먼


[인사이트] 윤혜경 기자 = "아이들을 살릴 수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19일 대구 팔공산에 위치한 '한나네 유기견 보호소'를 운영하는 신상희(53) 소장은 인사이트 취재진과의 통화에서 청와대가 내놓은 답변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신 소장은 "마무리가 잘 돼 수백 마리에 달하는 유기동물을 살릴 수 있게 됐다"며 "아이들이 안락사가 안 된다는게 제일 좋다"고 넘치는 행복감을 숨기지 못했다.


앞서 같은날 오전 청와대는 청와대 SNS 방송을 통해 대구 동구청이 한나네 보호소에 내린 사용중지 명령을 취소해달라는 국민청원과 관련해 보호소가 폐쇄되지 않을 전망이라고 입장을 내놓았다.


인사이트Facebook '대한민국 청와대'


김혜애 기후환경비서관은 "동물 보호시설과 사육시설을 동일하게 '가축분뇨법'으로 규제해야 할지에 대해 일부 지자체의 유권해석 요청이 있었다"고 말했다.


올해부터 개정된 '가축분뇨법'이 적용되면서 지방자치단체는 일정 규모 이상의 무허가·미신고 가축분뇨시설에 대해 사용중지나 폐쇄명령을 내릴 수 있게 됐다.


따라서 동구청이 한나네 보호소에 동물들의 분뇨 및 무허가 건물 등을 문제로 삼으며 사용중지 명령을 내린 것이다.


이에 대해 김 비서관은 "동물의 구조 및 보호가 목적인 보호시설의 경우 가축분뇨법상 배출시설로 보지 않는다"고 환경부의 판단을 전했다.


인사이트사진 제공 = 정씨


주인에게 버림을 받고 겨우 제2의 견생을 보내다 보금자리와 생명을 잃을 뻔했던 300여 마리의 유기동물들이 기사회생한 것이다.


김 비서관은 "이 유권해석은 오늘 지자체로 전달될 예정이다"며 "따라서 보호소에 대한 사용중지 명령은 곧 취소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끝으로 김 비서관은 "보호소 인근 주민들의 피해를 줄이고 환경오염을 방지하려면 동물 보호시설에도 일정 수준의 규제가 필요하다고 판단, 환경부와 지자체가 함께 행정지도를 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인사이트애니먼


이와 관련해 대구 동구청도 청와대가 내놓은 유권해석에 따라 사용중지 명령을 취소할 입장이라고 밝혔다.


대구 동구청 환경과 관계자는 인사이트 취재진과의 통화에서 "청와대가 내놓은 해석은 정당하다고 판단한다"며 "(한나네 보호소에 내린) 처분을 취소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나네 보호소의 폐지를 막아달라는 청원은 22만 6,252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청와대 답변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인 20만명 이상이 동의함에 따라 청와대가 이날 이 같은 답변을 내놨다.


인사이트청와대 청원게시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