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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로 5세 여아 숨지게 한 남성이 '금고 2년' 구형되자 유가족에 한 말

아파트 단지서 교통사고를 내 5세 여자 아이를 숨지게 한 40대 남성이 금고 2년형을 구형받자 그제서야 피해자 가족들에게 사과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Bank


[인사이트] 조성현 기자 = 아파트 단지에서 교통사고를 내 5세 여아를 숨지게 하고도 과실을 부정했던 40대 남성이 결심공판에서 금고 2년을 구형받은 뒤 피해 가족들에게 사과했다.


지난 15일 대전지법 형사4단독 이병삼 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45)씨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16일 대전과역시 서구의 한 아파트 단지 내 횡단보도에서 차량을 몰고 가던 중 횡단보도를 건너던 B(5)양과 B양의 어머니를 치어 B양을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B양의 어머니는 이 사고로 꼬리뼈가 골절되는 중상을 입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Bank


소방관인 B양의 어머니는 사고를 당한 뒤 정신을 차리자마자 딸에게 심폐소생술을 했지만, B양은 결국 숨졌다.


A씨는 앞서 열린 재판에서 "피해자들을 보고 차량을 멈췄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블랙박스 확인 결과 A씨가 몰던 차량이 바로 정지하지 않고 더 이동한 것으로 나와 거짓임이 드러났다.


검찰은 이날 "아파트 단지 내에서는 차량 속도를 줄이면서 주민들이 가는 것을 확인해야 하는 주의 의무가 요구된다"며 "어머니와 횡단보도를 걷던 피해자는 피고인이 정상적으로 차를 운행했다면 사고를 막을 수 있었다"라고 지적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Bank


이어 "피고인의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하면 피고인의 과실이 매우 중하다는 것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해자의 부모는 아이가 돌아올 수 없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너그러운 마음으로 합의하려 했지만, 피고인은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합의만 요구할 뿐 진정한 반성과 사과는 없었다"며 "오히려 피고인 측은 자신들이 피해를 입었다며 적반하장으로 일관했다"고 꼬집었다.


검찰은 "피고인의 과실정도가 중하고, 이 사건으로 5세 아이가 숨졌고, 피고인이 유족에게 진지한 용서를 구하지 않아 피해자의 유족도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금고 2년을 선고해 달라"고 구형했다.


피고인 A씨는 최후변론에서 "이 사건으로 (나도)많이 힘들었다"며 "진심으로 사과한다. 큰 죄를 평생 잊지 않고 반성하며 뉘우치고 살겠다"고 말했다.


인사이트사망한 아이를 추모하며 주민들이 놓은 과자 / 온라인 커뮤니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