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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체장애 '며느리' 상습 성폭행한 파렴치한 승려에 '징역 7년'

자신의 며느리를 상습적으로 성추행·폭행한 60대 승려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조성현 기자 = 자신과 사실혼 관계인 여성의 며느리를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60대 승려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15일 청주지법 형사 11부(소병진 부장판사)는 성폭력 처벌 등에 과한 특례법 위반(장애인 준강간)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A(62)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80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A씨는 30년 가까이 법당을 운영한 승려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지난 2016년 중순쯤 충북의 한 아파트에서 지체장애 2급인 며느리 B씨를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A씨는 B씨의 시어머니와 사실혼 관계로 한 집에서 함께 지내며 이같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중증장애인이자 사실상 며느리인 피해자를 가학적인 방법으로 성폭행했다"며 "범행 방법과 횟수에 비춰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