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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표소 안에서 투표용지 찍다가 적발돼 '400만원' 벌금 위기 처한 남성

한 남성이 기표소 안에서 투표용지를 찍다가 '찰칵' 소리가 나 선관위에 적발됐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뉴스1


[인사이트] 전준강 기자 = 충남 서산의 한 투표소에서 엄격히 금지된 '투표용지 촬영행위'를 한 50대 남성이 적발됐다.


13일 충남 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늘(13일) 오전 10시 35분쯤 서산시 인지면 차동초교에 제3투표소에서 유권자 A(58)씨가 투표용지를 촬영해 선거법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A씨는 기표소 내부에서 휴대전화로 투표용지를 촬영했고, '찰칵'하는 소리가 들려 선관위 직원에 의해 곧바로 붙잡혔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뉴스1


A씨가 찍은 투표용지는 그 즉시 '무효처리' 됐으며, 휴대폰 내에 저장된 사진은 곧바로 삭제됐다.


선관위 관계자는 "만약 촬영이 '고의'라면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실제 선거법에 따르면 기표소 내부와 투표용지를 촬영하는 것은 엄격하게 금지돼 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뉴스1


또한 투표용지를 외부로 유출하는 행위와 용지를 찢는 행위도 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


이를 모두 위반할 경우 최대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다만 아직 기표가 되지 않은 용지를 찢는다면 처벌을 받지 않을 수도 있다. 선거법에 기표하지 않은 투표용지를 촬영한 행위에 대한 처벌조항이 따로 마련되어있지 않아서다.


실제 투표용지 촬영행위를 막는 것은 '비밀투표'에 위반되고, 다른 이의 선택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 금지되고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