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 10℃ 서울
  • 10 10℃ 인천
  • 10 10℃ 춘천
  • 10 10℃ 강릉
  • 10 10℃ 수원
  • 8 8℃ 청주
  • 8 8℃ 대전
  • 9 9℃ 전주
  • 9 9℃ 광주
  • 8 8℃ 대구
  • 12 12℃ 부산
  • 14 14℃ 제주

구속수감된 이명박 '옥중 투표', 박근혜는 안 했다

구치소에 수감된 이병박 전 대통령이 6.13전국동시지방선거에 참여한 가운데 박근혜 전 대통령은 불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사이트뉴스1


[인사이트] 전현영 기자 = 구치소에 수감 중인 이명박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투표 참여 현황이 알려졌다.


13일 법무부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은 지난 7일 수감돼 있는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거소투표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참여했다.


거소투표는 직접 투표소에 갈 수 없는 유권자들이 머무는 곳에서 우편으로 선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교도소·구치소에 수감됐거나 신체 장애로 거동할 수 없어 병원에 입원한 경우, 군인, 경찰 등이 그 대상이다.


반면 박 전 대통령은 이번 선거에서 투표권을 행사하지 않았다고 알려졌다.


인사이트2016년 '제20대 국회의원선거' 당시 모습 / 뉴스1


구치소 내에서 투표를 할 수 있도록 한 거소투표 자체를 신청하지 않았다고 전해졌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대통령 선거 당시에도 선거권을 행사하지 않았다.


한편, 이 전 대통령과 박 전 대통령은 형이 확정되지 않아 공직선거법에 따라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다.


공직선거법 제18조는 1년 이상 징역 또는 금고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않은 사람의 선거권을 제한하고 있다.


이 전 대통령은 현재 1심 재판 중이고, 박 전 대통령은 2심 재판을 받고 있기 때문에 선거권이 유지된다.


인사이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