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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하려고 줄섰는데 마감시간 '오후 6시' 지났을 때 대처하는 방법

선거 당일 오후 6시까지 투표소에 도착하기만 하면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인사이트뉴스1


[인사이트] 이하영 기자 = 오후 6시가 지나도 투표 줄에 서있었다면 투표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1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오후 6시 전 투표소에 도착했지만 마감 시각까지 투표를 하지 못한 유권자에게 번호표 배부한다고 밝혔다.


선거일 투표는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총 12시간 동안 이루어진다.


그러나 먼저 도착했더라도 앞선 유권자들의 투표가 모두 이루어지지 않으면 뒷사람은 시간 안에 투표를 마무리할 수 없다.


이에 투표소에 도착했더라도 정당한 권리를 행사할 수 없게 된 유권자를 위한 정책이 마련돼 있다.  


인사이트뉴스1


공직선거법 제155조 1항에는 '마감할 때 투표소에서 투표하기 위하여 대기하고 있는 선거인에게는 번호표를 부여하여 투표하게 한 후에 닫아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따라서 투표 마감시간인 오후 6시 전에 투표소에 도착했다면 번호표를 받고 투표를 할 수 있다.


단, 오후 6시를 넘겨 투표소에 도착하면 위의 사항이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해당되지 않는다.


한편 13일 오후 4시 기준 투표율은 53.2%로 지난 6회 지방선거 당시 49.0% 보다 4.2%나 높은 투표율을 기록했다.


이 추세대로면 최종투표율은 60% 안팎을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인사이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