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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모레퍼시픽, K뷰티 원조 '쿠션팩트' 특허권 빼앗겼다

아모레퍼시픽이 '쿠션종주국'으로서의 자존심에 먹칠을 하게 됐다.

인사이트아이오페


[인사이트] 김나영 기자 = 아모레퍼시픽이 '쿠션종주국'으로서의 자존심에 먹칠을 하게 됐다.


1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최근 아모레퍼시픽은 쿠션 특허 관련 소송에서 패소하며 '쿠션 특허 전쟁'에 종지부를 찍었다.


그간 아모레퍼시픽은 '쿠션팩트' 특허권을 내세워 어마어마한 로열티를 챙겨왔다.


'쿠션 팩트'는 선크림, 메이크업베이스, 파운데이션 등을 특수 스펀지 재질(퍼프)에 흡수시켜 팩트 용기에 담아낸 메이크업 제품을 말한다.


인사이트뉴스1


이와 관련해 지난 2015년 화장품 제조업자개발생산(ODM) 업체 코스맥스는 네이처리퍼블릭, 토니모리, 투쿨포스쿨, 에이블씨엔씨, 에프앤코와 함께 아모레퍼시픽의 '쿠션팩트' 특허 무효 소송을 진행했다.


열띤 공방 끝에 지난달 31일 대법원은 '쿠션팩트의 특허권 인정'여부를 놓고 아모레퍼시픽과 코스맥스가 진행한 특허 관련 소송에서 코스맥스의 손을 들어줬다.


아모레퍼시픽이 제기한 특허 관련 소송 상고를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한 것. 심리불속행이란 다툼의 여지가 없는 사안으로 기존의 판결을 유지한다는 의미다.


이로써 아모레퍼시픽은 2011년 관련 특허를 출원한 지 7년여 만에 특허권을 상실하게 됐다.


인사이트아모레퍼시픽


아모레퍼시픽의 상고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특허 무효가 정당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아모레퍼시픽의 쿠션 특허는 업계 기술자라면 기존 특허를 토대로 충분히 유추할 수 있는 수준"이라며 "아모레퍼시픽이 기존 특허를 뛰어넘는 새로운 속성을 발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아모레퍼시픽 관계자는 "이번 소송에서는 패소했지만 아모레퍼시픽은 쿠션팩트와 관련해 400여 개의 특허권을 가지고 있다"며 "앞으로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인사이트아모레퍼시픽 사옥 / 아모레퍼시픽


이번 대법원 판결로 화장품 기업들 간 희비가 크게 엇갈릴 전망이다. 


현재 코스맥스, 네이처리퍼블릭, 토니모리, 에이블씨엔씨 등 승소 기업들은 중국, 유럽, 미국 등에서 아모레퍼시픽의 '쿠션팩트' 특허를 무력화하기 위한 법적 절차에 들어갈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쿠션 제품에 대한 아모레퍼시픽의 특허 분쟁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2012년에도 아모레퍼시픽의 특허출원과 관련해 LG생건이 특허무효소송을 제기하자 특허심판원은 LG생건의 손을 들어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