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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하고 인증샷 올리면 '최대 500만원' 받을 수 있다"

지방선거에 참가한 뒤 인증샷만 남기면 최대 5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는 '국민투표로또'가 시작됐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전현영 기자 = 투표도 하고 상금도 받을 수 있는 '국민투표로또'가 6·13 전국동시지방선거를 맞아 1년 만에 다시 돌아왔다.


'국민투표로또'는 지난 19대 대선 때 처음 등장했다. 유시민 작가가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 한 방송에서 제안한 아이디어가 실제 서비스로 구현된 것.


대선 당시 90여만명의 유권자가 '국민투표로또'에 참여하는 등 뜨거운 호응을 얻은 바 있다. 


투표로또 당첨금은 시민들의 후원금으로 운영된다. 대선 당시에는 1,300여명의 시민이 약 1,100만원을 후원했다.


이어 선거 직후 이뤄진 생방송에서 당첨자 추첨이 이뤄졌고, 1등은 500만원, 2등은 200만원, 3등은 100만원을 받았다.


인사이트국민투표로또 


올해도 6·13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참여한 유권자라면 누구나 '국민투표로또'에 응모할 수 있다.


참가를 원하는 유권자는 우선 사전투표(6월 8일-9일) 기간과 선거 당일인 13일 투표에 참여한 뒤 인증샷을 남겨야 한다.


투표소를 배경으로 한 사진이나 선거 현장을 생생하게 담은 사진 등 선거를 즐기는 모습이면 된다.


인사이트


인사이트


이후 선거날 국민투표로또 홈페이지에 접속해 카카오톡으로 본인 인증을 받고 사진과 휴대전화 번호를 등록하면 응모가 완료된다.


다만 선거와 관련이 없거나 중복되는 사진, 저작권에 저촉되는 사진은 당첨에서 제외된다.


기표소 내에서 찍은 사진 등 선거법에 위반되는 사진은 당첨 대상에서 제외될 뿐만 아니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처벌 대상이므로 유의해야 한다.


로또 추첨은 투표 당일인 6월 13일 밤 9시에 진행되며, 페이스북 라이브 방송으로 확인할 수 있다.


인사이트뉴스1


당첨된 1, 2, 3등은 각각 후원금의 50%(최대 500만원), 20%(최대 200만원), 10%(최대 100만원)을 받게 된다.


3등까지 지급하고 남은 금액은 다수의 4등에게 5만원씩 주어질 예정이다.


9일 새벽 2시 기준 모인 금액은 약 110만원으로, 218명의 시민들이 후원한 상황이다.


한편,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사전투표는 오늘(9일)까지 진행된다.


신분증만 지참하면 오후 6시까지 전국 사전투표소 어디에서나 투표할 수 있다.


6월 13일 본 선거는 주소에 따라 선거장소가 정해져 있으므로, 미리 투표 장소와 시간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