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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피해 주장 여성들 '무고죄'로 맞고소한 넥센 투수 조상우

검찰은 넥센 히어로즈의 투수 조상우가 인천지검을 찾아 성폭행 피해를 주장한 여성들을 무고죄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인사이트뉴스1


[인사이트] 함철민 기자 = 성폭행 혐의를 받고 있는 야구 선수 조상우가 혐의를 부인하며 무고죄 고소장을 제출했다.


지난 8일 검찰은 검찰에 따르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준강간 등 혐의를 받는 넥센 히어로즈의 투수 조상우는 피해를 주장한 여성 2명을 이날 무고죄로 인천지검에 고소했다.


조상우는 고소장을 통해 "당시 성폭행이 아닌 합의에 따른 성관계였기 때문에 여성들이 신고한 내용은 사실과 다른 허위"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상우가 자신을 신고한 두 여성을 무고죄로 고소하며 법적 대응에 나선 가운데 박동원은 피해 여성에 대한 무고죄 고소장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인사이트넥센히어로즈 박동원(좌)과 조상우(우) / 뉴스1


조상우가 고소장을 접수하면서 검찰은 최근 개정된 '성폭력 수사매뉴얼'을 검토한 뒤 무고 혐의 수사 시점을 결정할 방침이다.


대검찰청이 지난달 말 개정해 전국 59개 검찰청 여성아동범죄조사부에 배포한 성폭력 수사 매뉴얼에 따르면 성폭력 사건 수사가 끝날 때까지 무고 수사는 하지 않는다.


따라서 조상우는 일단은 성폭력 수사를 계속 받게 된다. 하지만 그가 무고죄로 맞고소를 한 것은 자신의 무죄를 밝히기 위한 적극적인 의사 표시로 해석된다.


이와 관련해 한 관계자는 "피해자들이 넥센 숙소 문을 직접 열고 들어간 CCTV 영상이 존재한다"며 "(조상우가) 성폭행 혐의에 대한 무죄를 입증할 근거로 보인다"고 말했다.


인사이트뉴스1


한편 조상우와 박동원은 지난달 23일 새벽 선수단 원정 숙소인 인천 남동구의 한 호텔에서 술에 취한 여성 A씨를 성폭행하고 A씨의 친구 B씨도 성폭행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두 선수는 28일 실시된 경찰 소환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하며 무죄를 주장했고, 경찰은 지난 1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준강간 및 강간미수 혐의로 조상우와 박동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하지만 검찰은 보강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4일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경찰은 두 선수를 다시 불러 조사를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