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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자리서 훈계했단 이유로 40대 남성 흉기로 목 찔러 살해한 30대

자신에게 훈계를 했다는 이유로 40대 남성을 살해한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없는 자료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윤혜경 기자 = 지인이 자신에게 훈계한 것에 앙심을 품고 살인을 저지른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8일 대전고법 제1형사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30대 A(37)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6년을 선고했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7월 18일 오후 9시께 충남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의 한 식당에서 B(44)씨와 밥을 먹던 중 식당 주인에게 반말을 했다.


마침 식당 주인과 알고 지내던 사이였던 B씨는 "나이 많은 사람에게 왜 반말을 하냐. 어린놈이 버릇이 없다"라며 A씨를 나무랐다.


인사이트gettyimagesBank


훈계는 말다툼으로 이어졌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중재에 나서고 나서야 다툼이 멈췄다.


그러나 B씨는 다툼이 멈춘 후에도 A씨의 머리를 수차례 때리고 무릎을 꿇려 식당 주인에게 사과를 하도록 했다.


이후 두 사람은 다음날 오전 3시 50분쯤 충남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의 한 편의점에서 다시 만나 맥주를 마셨다.


한참 술을 마셨을 무렵 A씨는 전날 있었던 일을 떠올리다 격분, 편의점에서 구입한 흉기로 B씨의 목을 3회가량 찔러 사망케 했다.


인사이트gettyimagesBank


해당 사건에 대해 원심은 징역 16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A씨는 이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다.


그러면서 그는 "방어를 위한 정당방위였다"고 주장했다.


A씨의 이 같은 주장에 항소심 재판부는 "방어가 아닌 공격 의사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상당량의 술을 마신 것으로 보이나 수사기관에 범행 진술을 상세히 한 것으로 보아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떨어졌다고 볼 수 없다"며 심신 미약 상태에서 범행했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피고인이 유족에게 피해 회복을 위한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았고,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