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5 15℃ 서울
  • 15 15℃ 인천
  • 13 13℃ 춘천
  • 10 10℃ 강릉
  • 15 15℃ 수원
  • 17 17℃ 청주
  • 17 17℃ 대전
  • 13 13℃ 전주
  • 17 17℃ 광주
  • 16 16℃ 대구
  • 15 15℃ 부산
  • 16 16℃ 제주

"주인-노예 관계" 여중생 성적 죽음으로 몰고간 20대 항소심서 감형

'주종 관계'를 맺은 여중생을 성적으로 학대하다 죽음으로 몰고간 20대 남성이 항소심서 감형됐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좌) Flickr 'Hoon Jang', (우)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황비 기자 = 이른바 '주종 관계'를 맺은 여중생을 성적으로 학대해 투신하게 만든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8일 대전고법 제1형사부(권혁중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음란물 제작·배포 등)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 A(22) 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SNS를 통해 중학생 B 양과 '주종 관계(주인과 노예)'를 맺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이후 A씨는 B양을 자신의 집으로 불러 성관계를 하는 등 총 15차례에 걸쳐 성적 학대를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는 B양의 친구에게 성관계 모습을 촬영하게 하고, 신체 사진을 이용해 음란물을 제작하기도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학대를 참을 수 없던 B양은 지난해 8월 '성폭행을 당했다'며 A씨를 고소한 뒤 투신해 숨졌다.


1심 재판부는 "신체적·정신적으로 미성숙한 피해자에게 신체를 촬영하도록 한 뒤 음란물을 제작하는 등 성적 학대를 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이에 A씨는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며 검찰은 사실오인과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고, 재판부는 A씨의 손을 들어줬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정신적 고통이 상당하고, 피해자 가운데 1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면서도 "일부 피해자와 합의했고 반성하고 있어 형이 무거워 부당하다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고 판시했다.


한편 B양은 지난해 8월 A씨를 고소한 뒤 가족에게 '미안하다'는 휴대전화 메시지를 남기고 건물에서 투신해 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