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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관 구조 활동 중 '폭행'당하면 '전기 충격기' 쓸 수 있다

소방대원들이 무방비 상태에서 주취폭력을 당하는 등 사고가 이어지자 이들에게 호신용 장비를 지급하기로 했다.

인사이트(좌) 전북소방본부 / (우) 뉴스1


[인사이트] 이하린 기자 = 정부가 119 구급대원에게 호신용 장비를 지급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 중이다.


최근 구급대원들이 무방비 상태에서 취객에게 폭행을 당하는 등 사고가 계속되자 이들이 최소한의 자기방어를 할 수 있도록 대안을 마련한 것이다.  


호신용 장비로는 '전기충격봉'이 우선 결정됐다. 접으면 한 손에 들어갈 정도로 크기가 작아 몸에 지니기 적합하고, 테이저 건보다 덜 위험하다는 점을 고려했다.


전기충격봉은 호신장구 사용 근거를 담은 소방기본법과 119 구조법 개정안 등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내년쯤 구급대원들에게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인사이트뉴스1


이와 함께 캠코더와 조명 장비가 달린 특수 헬멧, 버튼식 자동경보장치 등도 고려 대상이다. 


자동경보장치가 지급되면 구급대원들은 유사시 1차로 폭행 행위 등을 중지할 것을 경고방송하고, 재차 폭력이 발생하면 119와 112 상황실에 동시 신고할 수 있다. 


이러한 소식에 시민들은 "적극 찬성이다", "구급대원이라고 무조건 당하고만 있으란 법 없다", "공무원에 대한 주취폭력은 엄하게 벌해야 한다"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인사이트뉴스1


반면 일각에서는 "과잉진압 소리 들을까 봐 전기충격봉 받아도 못 쓰는 거 아니냐", "호신용 장비도 좋지만 법부터 강화해라" 같은 우려와 비판의 목소리도 나온다.


한편 최근 3년간 119 구급대원 폭행 사건은 564건으로, 여기에 경찰관 등을 포함하면 폭행 피해를 당하는 제복 공무원은 연평균 700명에 달한다.


지난달에는 취객 구조 활동 중 대상자에게 도리어 심각한 언어폭력과 머리 구타를 당한 구급대원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