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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에 앉아있는 여대생 귀에 "자위하고 싶다"고 속삭인 '개저씨'

한 중년 남성이 지하철에 앉아있는 여대생의 귓가에 성희롱 발언을 수차례 내뱉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석태진 기자 = 지하철역에서 한 중년 남성으로부터 성희롱을 당한 여대생의 사연이 누리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지난 5일 여대생 A씨는 자신의 SNS를 통해 지하철에서 겪었던 끔찍한 사건을 공개했다.


A씨는 "어젯밤 지하철역에 앉아 있는데 40대가량의 남성이 빈자리를 놔두고 굳이 내 옆자리에 앉더라"라며 이야기를 시작했다.


옆자리에 앉은 중년 남성은 A씨에게만 들릴 정도의 크기로 "자위하고 싶다. 딸X이 치고 싶다. 만지고 싶다. 어차피 너도 하잖아. 똑같은 거야 같이하자"고 중얼거렸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A씨는 혹시 모를 상황에 의도적으로 반응을 피했다.


하지만 해당 남성은 "같이 술 마시러 가자 외롭다"며 그녀에게 꿋꿋이 말을 걸어왔다.


평소 음성메모를 켜두고 다니는 습관 덕에 A씨의 휴대전화에는 남성의 목소리가 정확히 녹음됐고, 그녀는 이를 토대로 경찰에 신고했다.


하지만 신고를 받은 경찰서 측은 A씨에게 "직접적인 접촉이 없어서 처벌 항목이 없다. 굳이 처벌한다면 '불안감 조성'으로 경범죄 처벌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또한 "너"라고 직접 지칭했지만 경찰은 "공연성이 없어 명예훼손이나 모욕이 아니다. 특정성이 성립되지 않아 성희롱이 아니다"라고 말해 A씨를 분노하게 했다.


성범죄 신고 및 처벌의 허술함을 비판한 A씨는 "등굣길이 무섭다. 혹시나 보복범죄가 있을까 봐 불안해하며 지하철역을 두리번거리게 된다"고 답답함을 호소했다.


A씨는 사고 다음 날인 지난 5일 다른 경찰서를 찾았다. 성희롱 처벌이 안된다고 안내받은 것과 달리 해당 경찰서에서는 음성메모를 증거물로 인정했다.


다행히 현재 해당 사건은 성희롱 처벌로 진행되고 있는 중이다. 


A씨의 글은 현재 2천 회 이상 공유되며 많은 누리꾼들의 공감과 분노를 자아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