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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당한 두살배기 '응급 호출' 받고도 무시해 결국 죽게 만든 의사

사건 당시 정형외과 전문의는 응급호출을 받고도 학회 준비로 진료에 응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없는 자료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윤혜경 기자 = 2년 전 횡단보도를 건너다 교통사고를 당해 생사의 기로에 섰던 2세 아동이 결국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해 세상을 떠났다.


사고 당시 아동은 인근 병원인 전북대병원에 이송됐지만, 병원에서는 다른 수술을 하고 있어 응급 수술을 집도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며 환자를 다른 곳으로 옮겼다.


그러나 감사원 조사 결과 당시 전북대병원 당직 정형외과 전문의는 응급호출을 받고도 본인의 학회 준비 때문에 진료에 응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의사의 무책임한 행동에 대한 비판이 거세게 일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5일 감사원은 '응급의료센터 구축 및 운영실태' 감사보고서를 공개했다.


해당 보고서에는 지난 2016년 9월 전북대병원에서 발생한 중증외상 소아환자 사망 당시 정형외과 당직 전문의는 응급의학과 전문의의 호출을 받고도 응급실에 가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인사이트사고 당시 모습 / MBC '뉴스데스크'


감사원에 따르면 2년 전인 지난 2016년 9월 30일 오후 5시께 전주 전주시 덕진구 반월삼거리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김모(2) 군이 후진하던 견인차에 치이는 사고가 발생했다.


수십여분 후인 오후 5시 40분쯤 김군은 전북대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로 이송됐다.


당시 응급실 책임자였던 응급의학과 전문의는 김군에게 응급처치를 한 뒤 오후 6시 31분 정형외과 당직 전문의 A씨에게 응급호출을 했다. 정형외과적 수술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그러나 A씨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호출을 받았음에도 환자를 보살피러 내려가지 않고 학회 준비를 이어갔다.


환자의 상태가 위독하면 다시 전화가 올 것이라고 여겼기 때문.


인사이트기사와 관련없는 자료사진 / gettyimagesBank


이후 A씨는 오후 9시 12분쯤이 돼서야 응급실에서 김군을 진료했던 정형외과 전공의에게 전화를 걸었다.


김군의 상태와 다른 병원으로 이송하기로 결정했다는 얘기를 전해 듣고서도 A씨는 타 병원으로 김군의 이송을 진행하라고 지시만 할 뿐 진료를 하러 내려오지 않았다.


이에 전북대병원은 전남대병원을 비롯해 전국 13개 병원에 김군의 이송을 요청했다.


그러나 소아 외상 치료 의사가 없다는 이유로 김군을 맡겠다고 나서는 이가 없었다.


김군은 사고 7시간 뒤인 오후 11시 59분께 헬기로 아주대병원으로 이송, 응급 수술을 받다 결국 숨을 거뒀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없는 자료사진 / gettyimagesBank


당시 전북대병원 측은 김군과 관련해 어떠한 응급 호출도 없었던 것으로 보고를 했으며, 보건복지부는 이를 그대로 받아들였다.


또한 전북대병원 측은 보건복지부가 연 자문회의와 추가 사실 확인서 제출 때에도 이러한 사실을 정정하지 않았고, 이에 따라 복지부는 A씨에게 어떠한 행정처분을 내리지 않았다.


현행 응급의료법상 당직 전문의가 호출을 받고도 진료를 하지 않는다면 면허 취소 또는 정지 처분이 가능하다.


이에 감사원은 새롭게 밝혀진 내용을 토대로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A씨의 면허 정지 및 취소 등 적정한 조치를 취할 것을 통보했다.


아울러 A씨가 응급호출을 받은 적 없다고 허위로 확인서를 제출한 당시 전북대병원 권역응급의료 센터장 등에게도 과태료 부과를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