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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여고생 집단폭행' 가해자들 징역 13년·11년 구형

공분을 샀던 '인천 여고생 집단 폭행 사건' 가해자들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인사이트사진 제공 = 피해자 C양


[인사이트] 문세은 기자 = '인천 여고생 집단 폭행 사건' 가해자들의 형량이 구형됐다.


31일 인천지검은 인천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이영광)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인천 여고생 폭행 사건'을 일으킨 20대 남성 2명에게 각각 징역 13년과 11년을 구형했다.


또한 공범인 10대 자퇴 여중생 2명에게 각각 장기 7년 6개월에 단기 5년 6개월을 구형했다.


변호인 측은 가해자들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이유로 들어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A씨는 최후 진술을 통해 "나는 정말 나쁜 죄인이다. 일체의 변명도 하지 않고, 깊이 반성하고 살겠다"고 밝혔다.


인사이트사진 제공 = 피해자 C양


공범인 B양은 "염치없는 부탁이지만, 불량 중학생에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기회를 한 번만 달라"고 전했지만 중형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이들은 지난 1월 4일 오전 5시 39분쯤 인천 남동구 간석동의 한 골목에서 여고생 C양(18)을 집단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집단폭행 과정에서 C양의 피가 자신들 옷에 튀자 "명품 옷이 더러워졌다"며 세탁비 45만원을 요구했다.


또한 C양을 한 빌라로 끌고 가 20시간 동안 감금하고 폭행했다.


인사이트


인사이트SBS '8뉴스'


폭행으로 C양은 입술이 터지고 눈과 얼굴에 심하게 멍이 들고 붓는 등의 부상을 입었다.


이에 그치지 않고 이들은 C양 휴대전화에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내려받아 설치한 뒤 성매매를 강요하기도 했다.


이들은 사건 발생 나흘 만인 1월 8일 오후 5시 36분쯤 고속도로 경기 오산 휴게소에서 경찰에 붙잡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