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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판단 전까지 '무고죄'로 고소해도 수사 안 한다

법무부는 대검찰청이 '성폭력 수사 매뉴얼'을 개정해 검찰청 등에 배포했다고 밝혔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김소영 기자 = 성폭력 범죄를 당했다고 고소한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방침이 세워졌다.


피해자가 2차 가해를 받지 않게 된다는 점에서 고무적이지만, 억울하게 누명을 뒤집어쓴 피고소인의 구제가 늦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지난 28일 법무부는 대검찰청이 지난 11일 '성폭력 수사 매뉴얼'을 개정해 59개 검찰청 및 여성아동범죄조사부 등에 배포했다고 밝혔다.


매뉴얼에는 성폭력 여부를 명확히 판단하기 전까지 무고죄 수사를 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담겼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이 같은 내용은 대책위의 수사 지침 마련 권고를 수용한 대처다.


대책위는 피해자가 안전하게 사실을 신고하고, 가해자에 대한 정의로운 처벌이 이뤄지길 바라며 이같이 권고했다.


'미투' 운동을 시작으로 성범죄 피해자가 용기 있게 사실을 고백하기 시작했으나, 가해자가 법을 악용해 역고소 할 경우 2차 피해를 입고 신고를 주저하는 현실에 대한 대응책의 일환인 것이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그러나 일각에서는 가해자가 아닐 경우 무고죄 수사 시기가 늦어지면 억울함을 풀 수 있는 시기가 지연될 수밖에 없다고 우려를 표하는 상황이다.


한편 검찰은 성폭력 피해 사실을 알렸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 및 고발된 사건의 경우 공익성을 고려해 죄를 인정하지 않는 '위법성 조각 사유' 해당 여부 역시 검토 중이다.


해당 사안이 적용되면 성폭력 피해가 입증될 경우 명혜훼손 혐의가 인정되지 않게 된다.